서산시, 6월부터 주택 임대차 신고제 시행. 확정일자까지 한 번에

1년 계도기간 후 미신고 시 100만원 이하 과태료

강승일

2021-05-20 07:44:57




서산시



[세종타임즈] 충남 서산시가 오는 6월 1일부터 ‘주택 임대차 신고제’가 시행된다고 20일 밝혔다.

주택 전·월세 거래 시 임대차 시장 정보 공개를 통해 합리적 의사결정을 돕고 확정일자 부여 연계로 임차인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서다.

신고대상은 보증금 6000만원 또는 월차임 30만원을 초과하는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는 임대·임차인이다.

단, 계약 기간만 연장하는 갱신계약은 제외된다.

신고는 계약 체결 30일 이내 소재지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거나 온라인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을 통해 하면 된다.

신고 시 확정일자도 자동 부여된다.

임대·임차인이 공동 신고하는 것이 원칙이나 편의를 위해 한 명이 임대차 계약서 원본을 제출하면 공동 신고한 것으로 간주한다.

기한 내 신고하지 않거나 거짓 신고할 경우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나, 시행일로부터 1년간의 계도기간을 갖는다.

신무철 토지정보과장은 “주택 임대차 신고제를 통해 임차인의 권리 보호 강화는 물론 임대차 시장의 투명성이 높아질 것”이라며 “시민들이 혼란을 겪지 않도록 적극 홍보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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