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법은 기소편의주의의 예외로서 재정신청 제도를 두고 있다.
이에 따라 고소를 한 자와 ‘형법’ 제123조부터 제126조까지의 죄에 대해 고발을 한 자는 검사의 불기소 처분에 관해 상급 검찰청에 항고하거나 관할 고등법원에 재정신청할 수 있고 고등법원이 공소제기 결정을 하게 되면 검사는 기소 의무를 부담한다.
그러나 법원의 공소제기 결정은 공소제기를 결정할만한 증거의 존재 여부를 기준으로 판단하므로 수사기관이 충실히 수사한 경우나 고소인이 범죄혐의를 충분히 입증한 때에는 재정신청이 인용되나, 수사기관이 충실히 수사하지 않고 불기소 처분을 한때에는 재정신청 인용 가능성은 작아진다.
또한, 재정신청은 신청권자가 고소인 또는 한정된 범죄의 고발인으로 제한되어 있어 공익 신고인 또는 내부 비리 고발인의 경우 재정신청을 할 수 없다는 문제가 있다.
대법원 사법연감 통계에 따르면 지난 3년간 재정신청 인용률은 2018년 0.52%, 2019년 0.32%, 2020년 0.59%로 3년 평균 0.48%에 불과하다.
강민정 의원은 “현행 재정신청 제도는 피해자 구제제도로서 한계가 있다”며 “재정신청의 내재적 한계를 고려해 법원의 재정결정에 재수사 결정을 추가하고 재정신청에 고소뿐 아니라 고발도 포함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한, 강민정 의원은 “피해자의 형사절차 참여권을 확대함으로써 보다 공정한 공소권 행사가 이루어질 수 있기를 바란다”고 덧붙였다.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강민정 · 강은미 · 김의겸 · 류호정 · 박완주 · 용혜인 · 이상헌 · 이수진 · 최기상 총 10명의 의원이 공동 발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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