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산군, 착한 임대인 재산세 감면 및 사업소분 주민세 100% 감면

재산세 감면율 ‘도내 최고’, 주민세 감면 ‘도내 유일’

강승일

2021-05-18 08:48:44




예산군청



[세종타임즈] 예산군은 코로나19 장기화로 임대료를 인하한 ‘착한 임대인’의 재산세를 작년 대비 도내 최고 수준인 50%에서 75%로 대폭 확대해 감면한다.

이번 재산세 감면은 소상공인을 지원하고 군민의 민생안정을 도모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나선 ‘착한 임대인’을 지원하기 위해 추진된다.

또한 집합금지 및 영업 제한으로 손실을 본 소상공인 가운데 군에서 2021년 재난지원금을 지급받은 개인사업자를 대상으로 군은 충청남도에서 유일하게 의회의결을 얻어 주민세를 100% 직권으로 감면할 예정이다.

‘착한 임대인’ 감면대상은 7월 1일 이전에 소상공인에게 2021년 임대료를 인하했거나 인하하기로 약정을 체결한 건물주이며 6개월간 임대료 평균 인하율에 50만원 한도로 1.5배 재산세를 감면하고 착한 임대인 지역 확산을 위해 최소 1개월 임대료를 인하할 경우에도 10% 감면한다.

‘착한임대인’ 감면 신청은 임대차계약서 사업자등록증 소상공인 확인서 통장 거래내역 등 임대료 인하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하면 되며 신청은 6월 1일부터 30일까지 1달 동안 접수한다.

단, 지방세법에서 감면이 제한되는 사치성 재산과 공공기관은 대상에서 제외된다.

감면신청은 군청 재무과 및 각 읍·면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거나 우편으로 할 수 있으며 이번 감면과 관련한 더욱 자세한 사항은 군청 재무과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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