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타임즈] 세종시교육청이 존중과 배려의 문화를 조성하고, 갑질 예방 및 근절을 통해 구성원 모두가 행복하고 함께 성장하는 직장문화를 만들고자 '2021년 갑질 예방 및 근절 추진 계획'을 안내했다.
올해 추진 계획의 주요 내용으로는 ▷사례 중심의 갑질 예방교육 자료 배포와 갑질 근절 가이드라인 안내를 통한 예방 활동 강화 ▷종합감사 익명제보방과 연계한 갑질 신고 체계 확대 운영 ▷갑질 행위자에 대한 엄정 처리와 2차 피해자 예방을 위한 보호조치 강화 ▷매월 11일 상호 존중의 날 운영으로 나부터 솔선수범하는 문화 조성 등을 담고 있다.
특히 갑질 신고 활성화를 위하여 상시 갑질 신고지원센터 뿐만 아니라 종합감사 수감학교를 대상으로 종합감사 익명 제보방을 확대 운영하여 감사 제보와 갑질을 포함하여 현장의견을 수렴할 예정이다.
갑질 신고는 교육청 갑질 신고지원센터를 통한 익명으로 언제든지 가능하며, 연 3회(2월, 6월, 10월) 집중 신고기간을 운영하여 갑질 근절을 위한 신고 체계를 강화할 계획이다.
또한, 갑질 신고 전담팀을 운영하여 제보된 사안에 대하여 즉시 사실 관계 확인 및 감사를 실시하여 교육공동체의 신뢰도 제고에도 노력할 계획이며,
갑질행위자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는 한편 2차 피해 예방을 위하여 희망 시 인사조치 등의 운영과 신변보호 조치 등을 실시하고, 피해자 회복을 위한 법률·심리 상담 등을 내실있게 지원할 예정이다.
서로 동등하게 상호 존중하고 배려한다는 의미로 매월 11일을 상호 존중의 날로 지정 운영하여 직원들의 청렴의식 제고와 청렴문화 확산을 함께 도모할 계획이며, 갑질 실태조사를 실시해 교육현장의 갑질 예방을 위한 의견을 청취하고, 반부패 청렴정책과 연계하여 갑질 예방 교육 등을 추진할 계획이다.
권순오 감사관은 “우월적 지위와 권한 남용으로 사회적 약자에 대한 갑질 문화를 근절하고, 우리 교육청 구성원들 상호 간에 존중과 배려로 소통과 공감의 청렴한 조직 문화를 조성하기 위해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한편, 세종시교육청에서는 2020년부터 2021년 현재까지 23건의 갑질 신고를 처리하였으며, 이 가운데 중징계 요구 2건, 주의·경고 조치 5건, 갑질 위법 사유에 해당되지 않거나 사실관계 확인 불가 등 16건에 대해서는 내부종결 처리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