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타임즈] 홍성군은 2020년 귀속 종합소득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 확정신고 및 납부기간을 5월 31일까지 운영한다.
군은 올해 코로나19 확산을 방지하기 위해 신고센터를 운영하지 않는 대신 PC와 모바일 등을 통한 종합소득세와 개인지방소득세를 비대면 전자신고를 적극 권장하고 있다.
다만 납세편의를 위해 만65세 이상 고령자 및 장애인에 한해 도움창구 방문을 허용하고 있다.
또한 코로나19 피해 사업자·소규모 자영업자의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8월 31일까지 3개월 동안 납부기한을 직권 연장했다.
이밖에 모두채움신고서를 받은 납세자는 동봉된 개인지방소득세 납부서로 납부하면 된다.
"모두채움신고서"는 영세사업자가 쉽게 신고할 수 있도록 국세청에서 미리 계산한 세금신고 내역을 제공하고 이의가 없을 경우 별도의 신고 없이 납부할 수 있도록 한 제도로 남부만 하면 신고한 것으로 간주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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