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타임즈]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소병훈 의원이 “우리나라 건설현장에서 발생하는 가설기자재 대여대금 체불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가설기자재 대여대금에 대한 지급보증제도 도입과 상습 체불 건설사업자에 대한 명단 공개가 필요하다”며 이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건설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지난 2019년 기준 우리나라 건설현장 임금 체불액은 3,168억원으로 우리나라 전체 산업에서 발생한 임금 체불액의 18.4%를 차지하는 등 건설현장의 임금·대금 체불 문제는 매우 고질적이고 심각한 문제로 여겨지고 있다.
특히 건설현장에서 근로자의 추락, 낙하, 붕괴 등 재해를 예방하기 위해 일시적으로 설치·사용하는 가설기자재 시장에서는 5년간 약 197억원의 가설기자재 대여대금 체불이 발생해 정부가 건설기계 대여대금 지급보증제도를 운영하고 있는 것처럼, 가설기자재 대여대금에 대해서도 지급보증제도를 도입할 필요성이 있다는 의견이 제기됐다.
이에 개정안은 우리나라 건설현장에서 발생하는 가설기자재 대여대금 체불을 근절하기 위해 가설기자재 대여대금에 대한 지급보증제도를 도입하고 이를 상습적으로 체불하는 건설사업자의 명단을 공표할 수 있도록 하는 법적 근거를 담았다.
소병훈 의원은 “건설현장에서 발생하는 임금·대금 체불 문제는 건설업의 고질적인 병폐”며 “가설기자재 대여대금 지급보증제도 도입을 시작으로 우리나라 건설현장에서 비일비재하게 발생하는 임금·대금 체불 문제가 이제는 더 이상 발생하지 않도록 앞으로도 법과 제도를 정비하는 일에 적극 나서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한편 이번 개정안은 소병훈 의원을 비롯해 강득구, 김두관, 김승원, 문정복, 양정숙, 오영환, 이성만, 최종윤, 홍정민 의원 등 10인이 발의했다.
저작권자 © 세종타임즈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