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시설안전 인증’, ‘교육시설 안전성평가’ 고시·제정해 학교 안팎으로 안전 환경 조성 지원

학교 밖 건설공사도 착공 전 ‘교육시설 안전성평가’를 의무적 실시

강승일

2021-05-12 16:29:04




교육시설 안전성평가 대상과 절차



[세종타임즈] 교육부는 ‘교육시설 등의 안전 및 유지관리 등에 관한 법률’의 후속 조치로 ‘교육시설안전 인증 운영 규정’및‘교육시설 안전성평가 운영 기준’고시를 제정해 운영한다고 발표했다.

이번에 제정된 교육시설안전 인증을 통해 교육시설 전반에 대한 안전성 확보 여부를 검증하고 이를 바탕으로 시도교육청과 학교는 취약요소에 대한 개선 방향을 수립하도록 했다.

아울러 건설사업자가 학교 내·외부 건설공사 전에 안전성평가를 실시해 교육시설의 균열과 침하 방지, 통학로 안전 확보 등 사전 조치하도록 했으며 시도교육청과 학교는 건설사업자의 조치 이행여부를 확인할 수 있도록 했다.

‘교육시설안전 인증 운영 규정’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인증 대상은 유치원, 학교, 학생수련원, 대학 등 그 외의 교육시설이며 최소 5년 주기로 인증을 받아야 한다.

인증 등급은 최우수, 우수 2개 등급이며 시설안전, 실내환경안전 및 외부환경안전 각 기준별 세부항목 심사를 통해 등급별 점수기준을 충족하는 경우 해당 등급을 받을 수 있다.

교육시설의 종합적 안전 확보를 위해 각 기준별 취득점수가 기준의 80% 미만인 경우는 인증을 받을 수 없도록 했다.

학교 내 교육시설의 건축공사와 학교 밖 건설공사 모두 교육시설 안전성평가 대상으로 학교 밖 건설공사에는 학교 경계로부터 4M이내 건설공사와 50M 이내 굴착, 구조물, 해체공사 등이 포함되며 착공 전에 평가를 의무적으로 실시해야 한다.

건설사업자가 공사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위험요인으로부터 학교·학생 안전을 확보하고 불편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안전성평가 실시 및 안전대책 마련을 위한 구체적인 절차와 기준을 마련하고 교육시설의 상태 분석과 굴착공사 및 해체공사로 인한 안전 조치, 공사장 가설 및 화재 안전관리, 통학로 안전 및 공사차량 교통처리 방안 등에 대해 안전성평가를 실시하도록 했다.

이승복 교육부 교육안전정보국장은 “교육시설안전 인증과 안전성평가를 통해 학교의 안전 위해요인을 사전에 확인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으며 안전한 학교환경을 조성하고 제도의 현장 안착을 위해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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