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타임즈] 당진시가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소득감소로 생활에 어려움을 겪고 있으나 기존 복지제도 및 다른 코로나 19 피해 지원을 받지 못한 저소득 ‘위기가구’에 가구당 50만원의 한시생계지원금을 지원한다.
지원대상은 가구원 중 한 명이라도 2019 또는 2020년 대비 올해 1월 ~ 5월 기간 내에 소득이 감소한 가구 중 가구 전체 소득의 합이 기준 중위소득 75%이하, 재산이 3억 5000만원 이하인 가구이며 금융재산과 부채는 따로 적용하지 않는다.
단, 기존 기초수급, 긴급복지 및 2021년 재난지원금을 지원받은 가구는 이번 한시 생계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시는 가구원 수와 무관하게 가구별 50만원을 현금으로 지급하며 소규모 농가 한시 경영지원 바우처 지급대상 가구가 한시 생계지원 대상으로 결정될 경우에는 차액만 지급한다.
신청은 온라인과 현장 방문 모두 가능하다.
온라인은 이번 달 28일까지 복지로 홈페이지 및 모바일에서 세대주 본인만 신청 가능하며 현장 접수는 오는 17일부터 6월 4일까지 신청서·개인정보제공동의서·통장사본·신분증 및 본인의 소득감소를 증빙할 수 있는 자료를 지참해 주소지 읍·면 행정복지센터에서 세대주 또는 세대원 등이 신청 가능하다.
김영구 문화복지국장은 “코로나19 여파로 어려움에 처한 저소득 취약계층을 위해 단단한 사회안전망을 구축해 단 한명의 시민도 소외되지 않도록 사업추진에 최선을 다 하겠다”며 “대상자는 기간 내 반드시 신청해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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