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타임즈] 아산시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농어촌민박 재난배상책임보험 가입이 의무화돼 대상 시설이 반드시 보험에 가입해야 한다고 밝혔다.
일반적인 화재보험은 보험가입자 자신이 화재 등으로 인한 재산상의 손해를 보상받는 반면, 재난배상책임보험은 화재·붕괴·폭발 등으로 인한 타인의 생명·신체나 재산 피해를 보상하는 의무보험으로 농어촌민박이 지난해 12월 10일부로 가입 대상 시설에 포함됐다.
시 관계자에 따르면 의무가입 대상 시설이 일반 화재보험만 가입돼 있을 경우 기 가입된 화재배상보험 등은 의무보험에서 보상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금액만 배상되므로 반드시 의무보험에 가입해야 한다.
시 관계자는 “재난배상책임보험은 의무가입보험으로 가입기간 내 보험 미가입 시 기간에 따라 최소 10만원에서 최대 300만원까지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농어촌민박시설이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기간 내 가입해 줄 것을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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