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타임즈] 충남 서산시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 개정으로 ‘농어촌 민박 시설’도 재난 배상책임보험에 의무 가입해야한다고 11일 밝혔다.
보험가입 특례기간은 올해 6월 9일까지며 보험 미가입 시 기간에 따라 10만원에서 최대 300만원의 과태료 등의 행정처분 받게 된다.
단, 올해 5월 9일 이후 민박 신고한 경우 완료일로부터 30일 이내 가입하면 된다.
재난배상책임보험은 2017년 1월 8일부터 법이 지정하는 대상시설이 의무 가입해야하는 보험으로 화재, 폭발, 붕괴 등으로 타인의 생명과 신체, 재산상 손해를 보상하는 제도다.
가입대상은 음식점·숙박업소·공동주택·주유소 등 19개 업종에서 농어촌민박 시설이 추가된 총 20개 업종이다.
보험료는 보통 100㎡ 기준 연간 2만원 수준이며 보상한도는 인명피해 시 최대 1억 5천만원, 재산피해 시 최대 10억까지다.
가입은 일반 손해보험사를 통해 할 수 있으며 자세한 사항은 콜센터로 문의하면 된다.
시 관계자는 “보험가입 특례기간 종료 이전에 보험을 가입하지 않을 경우 기간에 따라 최대 3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되는 만큼 기한 내 반드시 가입해달라”고 밝혔다.
저작권자 © 세종타임즈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