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타임즈] 코로나19로 심각한 경영난을 겪고 있는 화훼농가를 살리기 위한 법안이 발의됐다.
정찬민 국회의원은 10일 코로나19로 큰 어려움을 겪고 있는 화훼농가들에게 실질적으로 수익을 올려주기 위한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현행법상 국회의원 등 선출직 공직자나 정당의 대표자 또는 공직선거 후보자는 원칙적으로 선거구민 또는 선거구민과 연고가 있는 자에게 금전·물품 등 재산상 이익을 제공하는 것이 금지되어 있다.
이에 따라 친족 또는 소속 직원에게 주는 등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관혼상제에 화환·화분을 제공하는 행위 또한 금지되고 있는 실정이다.
반면 코로나19 감염증의 장기화로 화훼농가는 직격탄을 맞았다.
각종 행사의 비대면 전환, 각종 기념일 특수 실종 등 꽃 소비 감소와 가격 급락으로 폐업 위기에 내몰리고 있는 상황으로 화훼농가의 소비촉진이 절실한 실정이다.
이와 관련 정찬민 의원은 “현재도 국회의원 등이 결혼식·장례식에 축기나 근조기를 제공했다가 회수하는 행위는 허용되고 있는데, 유사한 수준인 화환을 제공하는 행위에 대해서만 이를 금지하는 것은 형평에 어긋날 뿐만 아니라 사회관습에 따라 의례적으로 화환을 제공하는 것을 전면 금지하는 것은 과도한 규제일 수 있다”고 말했다.
또 정의원은 “실제로 우리 처인구에도 대규모 꽃 시장인 남사화훼단지가 있는데, 코로나19로 큰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무엇보다 이번 법 개정의 취지는 꽃 소비를 촉진시켜 화훼농가에 대한 실효적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자는 데에 있다”고 밝혔다.
동 법안이 통과될 경우, 통상적인 범위 내에서 정치인의 화환·화분 등의 제공이 가능해짐으로써 화훼농가 상품에 대한 실질적 수요증대 효과로 침체된 화훼산업에 큰 활력을 불어 넣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정 의원은 “이 법안이 화훼산업 종사자분들께 도움이 되길 바란다”며 “법안과 별개로 앞으로도 화훼농가 지원을 위한 국회 차원의 다방면의 노력을 이어나가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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