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타임즈] 금산군은 오는 6월 17일까지 용담댐 방류 피해 주민손실액 산정에 나선다.
이 기간에 손해사정사가 금산에코습지교육원에 상주하며 피해 접수 및 현장 조사를 한다.
이후 환경분쟁조정제도의 조정 신청 사건접수가 가능하며 사실조사, 인과관계검토, 조정위원회 개최 등을 거쳐 신청일로부터 9개월 이내에 조정안이 제시된다.
용담댐 방류 피해 건수는 제원면 2008건, 부리면 451건 등 총 2459건으로 추산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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