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성군, 코로나19피해 저소득위기가구에 한시생계지원금 지급

5월 10일부터 온라인신청, 17일부터 읍·면행정복지센터 현장신청

강승일

2021-05-07 09:54:40




홍성군, 코로나19피해 저소득위기가구에 한시생계지원금 지급



[세종타임즈] 홍성군이 코로나19로 인한 소득감소로 생활에 어려움을 겪고 있으나 기존 복지제도, 다른 코로나19 피해지원을 받지 못한 저소득위기가구에 가구당 50만원의 한시생계지원금을 지원한다.

지원대상은 코로나19로 인한 실직·휴폐업 등으로 2019년 또는 2020년 대비 올해 1~5월 기간 중 소득이 감소한 경우 가구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75% 이하 3억원 이하의 재산 등을 모두 충족하는 가구다.

다만 기존 기초수급, 긴급복지 및 2021년 재난지원금을 지원받은 가구는 이번 한시 생계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군은 가구원 수와 무관하게 가구별 50만원을 현금으로 지급하며 소규모 농가 한시 경영지원 바우처 지급대상 가구가 한시 생계지원 대상으로 결정될 경우에는 차액만 지급된다.

신청은 온라인과 현장신청 모두 가능하다.

온라인 신청은 복지로 홈페이지에서 오는 10일부터 28일까지 세대주 본인만 신청 가능하고 현장신청은 오는 17일부터 6월 4일까지 신청서·개인정보제공동의서·통장사본·신분증 및 본인의 소득감소를 증빙할 수 있는 자료를 지참해 주소지 읍·면 행정복지센터에서 세대주 또는 세대원 등이 신청 가능하다.

군은 소득·재산조사 등을 거쳐 6월 말에 신청계좌로 입금할 예정이며 이번 한시생계지원 수혜대상을 1,400가구로 예상하고 대상자가 빠짐없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적극 발굴해 복지사각지대를 최소화 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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