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귀속 양도소득세 확정신고 편리한 전자신고를 이용하세요

홈택스·손택스에서 손쉽게 신고할 수 있도록 다양한 도움자료 제공

강승일

2021-05-06 17:07:54




2020년 귀속 양도소득세 확정신고 편리한 전자신고를 이용하세요



[세종타임즈] 2020년 귀속 양도소득세 확정신고 대상자는 5. 31까지 신고·납부해야 하며 홈택스·손택스로 간편하게 신고할 수 있다.

확정신고 대상자는 2020년 중에 부동산·주식 등 자산을 2회 이상 양도하고 합산해 신고하지 않았거나, 국외주식 및 파생상품거래 등에서 양도소득이 발생한 납세자이다.

올해 확정신고부터는 국내·국외주식의 양도손익을 통산해 신고해야 한다.

국세청은 납세자가 쉽고 편리하게 신고하도록 ‘양도소득세 종합안내 포털’을 통해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국외주식 양도자가 홈택스를 이용해 신고할 경우 국내주식과의 손익통산을 위해 예정신고 여부를 확인할 수 있도록 했으며 중소기업 대주주의 주식 양도세율 변경으로 확정신고 대상자가 증가함에 따라 최초로 대주주에 대해 확정신고를 안내한다.

또한, 기존 공동·금융인증서 접속 방식 외에도 다양한 인증방법으로 홈택스 접속이 가능하도록 개선했다.

코로나19 피해 납세자에 대해서는 신청을 받아 납부기한 연장 등 세정지원을 실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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