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지주 회장 '셀프 연임'차단 위한 '금융사지배구조법'개정안 대표발의

강승일

2026-02-20 09:58:48




의원 제공



[세종타임즈]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김현정 의원은 금융지주회사 대표이사의 연임 시 주주총회 특별결의를 의무화하는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20일 대표발의했다.

현행법은 금융회사 이사회 내 위원회로 임원후보추천위원회를 두고 해당 위원회의 추천을 받은 인물 중에서 대표이사를 선임하도록 하고 있다.

대표이사 선임은 '상법'에 따라 이사회 결의로 이뤄지되, 정관으로 정한 경우 주주총회 일반결의를 통해 선임할 수 있다.

일반결의는 주식 총수의 4분의 1 이상 출석과 출석 주주의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된다.

그러나 실제 금융지주회사 지배구조에서는 대표이사가 사외이사 구성에 영향력을 행사하고 해당 사외이사들로 구성된 이사회가 다시 대표이사 선임 및 연임에 영향을 미치는 '순환구조'가 형성돼 왔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이로 인해 이사회 본연의 견제·감시 기능이 약화되고 대표이사 연임에 대한 실질적 통제가 작동하지 않는다는 비판이 이어지고 있다.

김현정 의원은 이러한 지배구조의 구조적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금융지주회사 대표이사가 연임하고자 할 경우 주주총회 특별결의를 거치도록 하는 내용을 개정안에 담았다.

특별결의는 주식 총수의 3분의 1 이상 출석과 출석 주주의 3분의 2 이상 찬성이 필요해, 일반결의보다 강화된 의결 요건이 적용된다.

이번 개정안은 대표이사 연임 과정에서 대주주와 일반주주를 포함한 주주의 실질적 의사 반영을 확대하고 이사회 중심의 폐쇄적 의사결정 구조를 견제함으로써 금융지주회사 지배구조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제고하려는 취지다.

김현정 의원은 "대표이사가 사외이사 선임에 영향력을 행사하고 그 이사회가 다시 대표이사 연임을 결정하는 구조에서는 제대로 된 견제와 감시가 작동하기 어렵다"며 "대표이사 연임에 대해 보다 엄격한 주주 통제를 도입해 금융회사 지배구조의 건전성과 책임성을 높이려는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금융회사는 국민 경제 전반에 미치는 영향이 큰 만큼, 경영진에 대한 내부 통제와 외부 감시가 더욱 엄격해야 한다"며 "견제 없는 장기 연임 구조를 개선해 건전한 지배구조가 정착되도록 제도를 지속적으로 보완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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