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세종타임즈] 아산시의회 윤원준 의원이 발의한 '아산시 빈집 정비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이 5일 제264회 임시회 건설도시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
윤원준 의원은 방치된 빈집을 체계적으로 정비하고 효율적으로 활용해 안전하고 쾌적한 주거환경을 조성하고자 이번 개정안을 발의했다.
개정안은 관련 상위 법령인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과 '농어촌정비법'을 근거로 사회적 약자 지원과 지역공동체 활성화 등 공공의 이익 실현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기존 조례의 명칭을 '아산시 빈집 정비 및 활용에 관한 조례'로 변경하고 빈집의 정의를 명확히 했다.
또한 △5년 단위의 빈집정비계획 수립 △정기적인 빈집 실태조사 실시 △빈집 정비사업 및 비용 지원 △빈집 활용 방안 △빈집 안전조치 및 지도·감독 사항을 체계적으로 규정했다.
특히 정비된 빈집을 신혼부부, 사회초년생, 고령자, 장애인 등 사회적 약자를 위한 임대주택이나 귀농·귀촌 체험주택, 지역공동체 공간 등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해 빈집 문제를 주거·복지·지역 활성화 정책과 연계되도록 했다.
윤원준 의원은 "빈집 문제는 단순한 주택 관리 차원을 넘어 주거 안전과 도시 미관, 그리고 지역 공동체 유지와도 직결된 중요한 과제"며 "이번 조례 개정은 방치된 빈집을 지역의 부담이 아닌 새로운 자산으로 전환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한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윤 의원은 "정비와 활용이 함께 이루어지는 지속가능한 빈집 정책을 통해 시민이 안심하고 살 수 있는 주거환경을 만들고 지역에 활력을 불어넣는 계기가 되길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 조례안은 오는 2월 11일 제264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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