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타임즈] 세종특별자치시의회 행정복지위원회는 29일 제103회 임시회 행정복지위원회 제2차 회의를 열고 조례안과 동의안 등 총 26건의 안건을 심사했다.
심사 결과 23건은 원안가결, 1건은 수정가결, 1건은 번안가결됐으며, 1건은 보다 심도 있는 논의를 위해 보류됐다.
이날 회의에서 여미전 의원은 ‘세종시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 과정에서 남북협력기금 운용 현황을 점검하고, 북한이탈주민 정착 지원 사업의 실질적 확대 방안을 청취했다. 여 의원은 “기존의 제한적인 사업 틀에서 벗어나 정착 지원 등 효과적인 통일 정책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제도적 문을 열어두는 것이 중요하다”며 향후 시행계획 수립 과정에서의 철저한 준비를 당부했다.
이순열 의원은 ‘세종시 공중이용시설 접근성 향상에 관한 조례안’을 대표발의해 장애인 등 이동약자의 접근성 개선과 경사로 설치 지원을 위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했다. 이 의원은 “이동권과 접근성 문제는 공공이 먼저 세심하게 다가가야 할 영역”이라며, 실효성 있는 집행을 위해 의회와 집행부 간 긴밀한 협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홍나영 의원은 ‘세종시 영유아 보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통해 국공립 어린이집 위탁 운영 기간을 탄력적으로 조정할 수 있도록 하고, 보육 비용 보조 항목을 구체화·확대해 보육 현장의 안정성과 서비스 질을 높이는 데 주력했다.
반면 김현미 행정복지위원장이 대표발의한 ‘세종시 출자·출연 기관장의 임기에 관한 조례안’은 충분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에 따라 최종 보류됐다. 김 위원장은 “선출직 공직자의 발언에는 행정의 책임과 공적 무게가 담겨 있으며, 이는 곧 시민과의 신뢰로 이어진다”고 밝혔으나, 위원들은 기관 운영의 독립성과 행정 공백 최소화 등 다양한 측면에서 추가 논의가 필요하다고 판단했다.
이와 함께 ‘세종시 국가보훈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번안가결됐다. 위원회는 80세 이상 참전유공자에게 월 3만 원을 추가 지급하는 시행 시기를 ‘호국보훈의 달’인 6월로 명시해 정책적 상징성을 강화했다.
또한 지난 제102회 정례회에서 보류됐던 ‘세종시 공동캠퍼스 공익법인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수정가결됐다. 이날 행정복지위원회를 통과한 안건들은 오는 2월 6일 열리는 제103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