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세종타임즈] 대전 유성구는 2월 5일부터 전기차 충전 시설 이용 효율을 높이기 위해 플러그인 하이브리드 차량의 전기차 충전 시설 이용 기준을 변경한다.
이번 기준 변경은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요건 등에 관한 규정'개정에 따른 것으로 플러그인 하이브리드 차량의 완속 충전 구역 이용 가능 시간이 기존 최대 오후 2시간에서 7시간으로 단축되며 이를 초과할 때는 1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또한, 공동주택 전기차 충전 시설 관련 과태료 부과 대상도 확대된다.
기존에는 완속 충전 구역 과태료 부과 대상이 500세대 이상 공동주택으로 한정됐으나, 100세대 이상 공동주택까지 포함된다.
유성구는 오는 2월 4일까지 제도 변경 사항을 반영한 주민신고제 운영 개정안을 행정예고 중이며 수렴된 의견을 반영해 전기차 충전 방해 행위에 대한 신고 기준과 절차를 개선할 계획이다.
유성구 관계자는 "전기차 이용 증가로 충전 시설의 원활한 운영과 질서 확립이 중요해지고 있다"며 "충전 시설이 공정하고 효율적으로 이용될 수 있도록 제도 홍보와 현장 안내를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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