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타임즈]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산업건설위원회는 29일 제103회 임시회 제1차 회의를 열고 병오년 첫 의사일정을 소화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조례안 8건과 결의안 1건, 건의안 1건 등 총 10건의 안건을 심사해 7건을 원안가결하고, 2건은 수정가결, 1건은 보류 처리했다.
주요 안건으로는 김광운 의원이 대표발의한 ‘세종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세종시 산지전용허가기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논의됐다. 두 조례안은 개발행위허가와 산지전용허가 시 토지 경사도 기준을 기존 17.5도에서 18.5도로 완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위원회는 토지 이용 효율성을 높일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해 해당 조례안을 원안가결하는 한편, 제도 완화에 따른 환경 훼손 우려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집행부에 철저한 관리·감독을 주문했다.
또한 ‘무인 교통단속 과태료 지방세입 전환 및 소방안전교부세 관련 법령 개정 촉구 건의안’은 수정가결됐다. 위원회는 무인 교통단속장비로 발생하는 과태료 수입이 정부로 귀속되는 현행 제도의 문제점을 지적하며, 이를 지방세입으로 전환해 지방재정 확충에 기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세종시 종이팩 재활용 활성화 조례안’과 관련해 김재형 위원장은 “조례 제정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시민 대상 홍보와 교육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제도가 현장에 안정적으로 정착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노력이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김 위원장은 이어 “2026년은 제4대 의회가 마무리되는 해인 만큼, 남은 기간 동안 시민의 눈높이에서 실효성 있는 정책과 제도 개선이 이뤄질 수 있도록 위원회 본연의 역할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산업건설위원회는 오는 2일부터 4일까지 사흘간 소관 부서를 대상으로 ‘2026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청취할 계획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