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타임즈] 세종시는 다음 달 2일부터 13일까지 수입 수산물의 원산지 표시 위반을 근절하기 위해 특별점검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점검은 전통시장과 대형마트, 음식점, 수산물 판매업소 등 관내 20곳을 대상으로 진행된다.
점검 내용은 원산지 표시 방법과 위치 준수 여부, 원산지 거짓·혼동 표시 여부 등으로, 특히 설 명절 수요가 많은 명태, 조기, 갈치, 오징어, 낙지 등 주요 수산물이 중점 점검 대상이다.
시는 경미한 위반 사항에 대해서는 현장 계도와 시정 조치를 병행하고, 원산지를 거짓으로 표시하거나 아예 표시하지 않은 경우에는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과태료 부과 등 행정처분을 실시할 방침이다.
아울러 연간 4회 실시되는 특별점검과 함께 정기적인 지도·점검, 홍보 활동을 병행해 원산지 표시 제도의 정착과 건전한 유통 질서 확립에 힘쓸 계획이다.
안병철 동물정책과장은 “원산지 표시는 소비자의 알 권리를 보호하고 공정한 유통 질서를 확립하기 위한 중요한 제도”라며 “이번 특별점검을 통해 위반 행위를 사전에 차단하고 시민들이 신뢰할 수 있는 안전한 먹거리 환경을 조성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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