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세종·충남 지방선거 선거비용제한액 공고

시·도지사·교육감 평균 8억 9천만 원… 지난 선거보다 증가

이정욱 기자

2026-01-23 17:36:05

 

 

 

 

대전·세종·충남 지방선거 선거비용제한액 공고

 

[세종타임즈] 대전·세종·충남선거관리위원회는 오는 6월 3일 실시되는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후보자가 선거운동을 위해 지출할 수 있는 선거비용제한액을 공고했다고 밝혔다.

 

선거비용제한액은 선거별 인구수와 읍·면·동 수를 기준으로 전국소비자물가변동률을 반영한 제한액 산정비율 8.3%를 적용해 산출된다. 여기에 선거사무관계자 수당 인상분과 산재보험료를 더해 최종 금액이 결정된다.

 

대전·세종·충남지역 시·도지사 및 교육감 선거의 선거비용제한액 평균은 8억 9천 4백만 원으로, 지난 제8회 지방선거보다 2천 8백만 원 증가했다. 

 

지역별로는 대전광역시장선거와 대전광역시교육감선거가 각각 7억 3천 3백만 원, 세종특별자치시장선거와 세종특별자치시교육감선거는 각각 3억 8천 9백만 원으로 나타났다. 충청남도지사선거와 충청남도교육감선거는 각각 15억 6천여만 원으로 가장 높았다.

 

대전·충남지역 기초단체장선거의 선거비용제한액 평균은 1억 7천 3백만 원이다. 이 가운데 천안시장선거가 3억 1천 7백만 원으로 가장 많았으며, 계룡시장선거는 1억 2천만 원으로 가장 적었다.

 

지방의회의원선거의 경우 지역구 광역의원선거는 평균 5천 4백만 원, 지역구 기초의원선거는 4천 7백만 원으로 집계됐다. 비례대표 선거에서는 광역의원 1억 2천 5백만 원, 기초의원 5천 5백만 원으로 나타났다.

 

선관위는 시·도 행정구역 통합이나 선거구 조정, 인구 변동 등 부득이한 사유가 발생할 경우 관할 선거구선거관리위원회가 변경된 선거비용제한액을 다시 공고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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