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세종타임즈] 계룡시는 2025년도 제2기분 자동차세 7,960건, 12억 원을 부과·고지했다고 밝혔다.
이번 제2기분 자동차세는 차량, 이륜차, 기계장비 소유자에게 부과하는 세금으로 12월 1일 현재 자동차 등록원부상의 소유자에게 과세되며, 연세액이 10만 원 이하로 6월에 전액 납부한 차량과 선납한 차량은 제외된다.
납부 방법은 전국 은행을 방문하거나 입·출금기를 통한 계좌이체 및 신용카드 납부가 가능하며, 위택스에서도 납부할 수 있다.
특히, 스마트폰을 통한 스마트 위택스 및 간편결제 앱을 이용하면 더욱 편리하게 납부할 수 있다.
시 관계자는 “자동차세는 납부기한이 지나면 3%의 납부지연가산세가 부과되는 만큼 시민들이 기한 내에 납부할 수 있도록 다양한 납세 편의 제공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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