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시, 자동차세 2기분 119억 원 부과

9만7천여 건 고지… 차량 증가로 세수 확대, 납부기한 12월 31일까지

이정욱 기자

2025-12-14 10:57:35

 

 

 

세종시, 자동차세 2기분 119억 원 부과

 

[세종타임즈] 세종특별자치시는 2025년도 제2기분 자동차세로 총 9만 7,000여 건, 119억 원을 부과·고지했다고 밝혔다.

 

이는 하반기 차량 등록 대수 증가에 따른 것으로, 지난해보다 7억 원가량 늘어난 규모다.

 

시에 따르면 올해 하반기 세종시 차량 등록 대수는 20만 7,000대로, 전년 대비 약 3% 증가했다. 이에 따라 제2기분 자동차세 부과액도 함께 증가한 것으로 분석됐다.

 

납부 대상자는 12월 1일 기준 자동차등록원부상 소유자로, 자동차세는 7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의 보유 기간을 기준으로 산정된다. 다만 연세액을 미리 납부한 경우에는 이번 과세 대상에서 제외된다.

 

특히 이번 고지부터는 납세자의 편의를 높이기 위한 제도 개선이 이뤄졌다. 자동차세 납부 대상자 중 6개월 이상 찾아가지 않은 2만 원 이하의 지방세 과·오납금이 있는 경우, 해당 금액을 차감한 후 세액을 고지했다. 또한 차량을 2대 이상 보유한 소유자에게는 고지서를 한 봉투에 묶어 발송해 행정 효율성과 납세 편의를 동시에 높였다.

 

자동차세 납부 기한은 오는 12월 31일까지다. 전국 모든 금융기관과 현금자동인출기(CD·ATM)를 비롯해 위택스, 인터넷지로, 가상계좌, 지방세 자동응답서비스(ARS, ☎142-211) 등 다양한 방법으로 납부할 수 있다.

 

황용연 세종시 세정과장은 “다양한 납부 수단이 마련된 만큼 시민들께서는 이를 적극 활용해 기한 내 납부하시길 바란다”며 “납부 지연 시 가산세 등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는 만큼 각별한 주의를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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