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용래 유성구청장 ‘권위주의 탈피’ 발언 무색... 안전·절차무시 ‘왕정 행정’ 논란

유지웅

2025-12-03 12:45:21
유성구청 전경.(사진=유성구)

 

[세종타임즈] 유성구청이 실종 구민 수색에 공무원 130여 명을 대거 투입하는 과정에서 절차적 정당성과 공무원 안전을 심각하게 무시했다는 비판에 직면했다.

 

최근 행정사무감사에서 여성용·이희환 구의원의 발언으로 이 같은 ‘아마추어 행정’의 민낯이 드러나며, 정용래 유성구청장이 강조했던 ‘권위주의 탈피’ 발언과는 정반대되는 ‘왕정’ 스타일의 행정이라는 지적이 쏟아지고 있다.

 

이번 논란의 핵심은 실종 9일째에 접어들어 전문적인 수색이 필요한 고위험 상황임에도, 구가 일반직 공무원 130여 명을 산악 수색 현장에 대거 투입했다는 점이다.

 

또 공무원 단체 상해보험 약관상 ‘고위험 활동’은 보장 제외 대상이라는 지적이 제기되었으나, 유성구청은 “위험한 곳은 가지 않았다”는 안일한 해명으로 일관하며 공무원의 안전을 등한시했다는 비판을 피하지 못했다.

 

국민의힘 대전시당은 3일 논평을 통해 “구민이 실종될 정도의 어려운 수색 환경에도 별다른 체계적 고민 없이 공무원 여러분들을 사병 부리듯 했다”며 “공무원 안전을 외면하는 묻지마 행정”이라고 맹렬히 비판했다.

 

더 큰 문제는 행정의 절차적 정당성마저 무시되었다는 점이다. 대규모 관외 출장과 인력 동원이 이루어졌음에도 불구하고, 결재는 고작 과장 전결로 처리된 것으로 드러났다.

 

현장 지휘는 국장과 청장이 했음에도 서류상 책임은 실무자 선인 과장에게 전가하려는 꼬리 자르기 시도라는 비판이 제기됐다.

 

이희환, 여성용 유성구의원.(사진=유성구의회)

 

국힘 논평에서는 이를 “문제가 터졌을 때 모든 책임을 과장에게 떠넘기려는 시도”라고 주장했다.

 

이어 유성구청이 법적 절차 위반을 “구민이기 때문에”라는 감성적 호소로 덮으려 한다며 지적하며 “법과 규칙, 절차도 없는 감정의 호소에 의한 행정은 드라마에 불과하다”고 일침을 가했다.

 

정용래 청장은 얼마 전 언론 인터뷰에서 ‘공무원 복종의무 삭제’에 대해 “권위주의 사회를 탈피하는 변화를 받아들여야 한다”고 밝힌 바 있다.

 

그러나 이번 실종자 수색 동원 행정은 절차와 안전이 무시된 명령과 복종에만 근거했다며, 구청장의 발언과는 모순되게 ‘권위주의를 넘어 왕정’이 아니냐는 강도 높은 비판에 직면했다.

 

유성구 구민인 변 씨는 “이번 사태를 계기로 보다 성숙한 공공행정 시스템 구축을 위한 유성구청장의 리더십을 간절히 요구한다”며 “이번 일은 법과 원칙을 준수하고 예측 가능한 행정을 원하는 유성구 시민들의 바람에 정면으로 배치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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