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타임즈] 국방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 지방정부의 역할 확대 필요성이 제기되는 가운데, 논산시가 관련 법령 개정을 공식 건의하며 제도 개선에 나섰다.
논산시는 25일 서천군 송림동화에서 열린 ‘민선8기 4차년도 제3차 충남시장군수협의회’에서 국방 연구·시험 시설 조성과 군수산업 활성화를 위한 「국방·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을 제출했다고 밝혔다.
논산시는 첨단 국방기술과 K-방산 수출 확대 흐름 속에서 지방자치단체도 국방부 유휴부지와 국·공유지를 활용해 연구·시험·검증 인프라를 조성할 수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나 현행 시행령 제2조제1호는 지자체가 시행할 수 있는 사업을 ‘국방·군사시설 이전 사업’ 또는 ‘인접 작전시설 대체 사업’으로 제한하고 있어, 지자체가 국방 연구 기반 구축 사업에 참여하는 데 제도적 제약이 있다는 점을 지적했다.
이에 논산시는 지자체가 국방 연구·시험·검증 시설 설치 사업의 시행 주체로 참여할 수 있도록 시행령 개정을 협의회에 공식 건의했다.
논산시는 법령이 개정될 경우 지자체 주도의 국방부 유휴부지 활용이 가능해져 K-방산 기술 경쟁력 강화는 물론 방산기업과 연구기관, 지자체가 연계된 산업 생태계 조성에도 큰 도움이 될 것으로 전망했다. 아울러 충남 남부권을 중심으로 국방·군수산업 육성 속도가 가속화되며 지역경제 활성화와 양질의 일자리 창출에도 긍정적 영향을 미칠 것으로 기대했다.
백성현 논산시장은 “글로벌 방위산업 경쟁이 치열해지는 상황에서 국산 무기체계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서는 실증 기반 확충이 필수”라며 “국가 전략과 지방의 방위산업 육성 전략이 연결되려면 지자체도 국방 연구 인프라 조성 사업에 참여할 수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이번 협의회에는 충남 15개 시군의 단체장이 참석했으며, 공동 대응 과제 논의와 함께 중앙정부 건의가 필요한 안건들이 공유됐다. 건의안은 향후 중앙정부에 전달돼 소관 부처 검토를 거쳐 정책 및 입법 자료로 활용될 예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