잔류농약 기준 초과 검출된 수입 ‘바나나’ 회수 조치

강승일

2025-10-30 12:56:26




잔류농약 기준 초과 검출된 수입 ‘바나나’ 회수 조치



[세종타임즈]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수입식품등 수입판매업체인 ‘롯데쇼핑롯데마트사업본부’ 가 수입해 판매한 베트남산 ‘바나나’에서 잔류농약이 기준치 보다 초과 검출되어 해당 제품을 판매 중단하고 회수 조치한다고 밝혔다.

식약처는 해당 제품을 신속히 회수하도록 조치했으며 해당 제품을 구매한 소비자에게 사용을 중단하고 구입처에 반품해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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