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세종타임즈] 국무조정실 산하 19개 국책연구기관의 직장 내 괴롭힘 신고 제도가 저조한 활용률과 늑장처리, 낮은 인정률이라는 ‘3중 장벽’속에 제 기능을 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8일 더불어민주당 허영 의원이 경제인문사회연구회로부터 제출받아 분석한 자료에 따르면, 최근 3년간 49건의 국책연구원 내 괴롭힘 신고가 접수됐다.
이 가운데 단 9건(18.4%)만 괴롭힘이 인정됐고 35건(71.4%)은 인정되지 않아 피해자 상당수가 보호받지 못한 채 사건이 종결됐다.
신고된 괴롭힘 유형은 ▲지속·반복적인 폭언·욕설, ▲집단적 따돌림, ▲의사결정 과정에서의 배제, ▲모욕과 소문 유포 등으로 언어적·관계적 괴롭힘이 대부분이었다.
괴롭힘이 인정된 9건의 사건은 신고일부터 징계 의결까지 평균 171일이 소요됐고 정보통신정책연구원의 경우 300일이 넘는 사례도 있었다.
징계 결과는 해임 1건, 감봉 4건, 견책 3건, 경고 1건으로 대부분 경징계에 그쳤다.
이같은 늑장 처리와 솜방망이 처벌이 잇따르자 고용노동부로 직접 접수된 직장 내 괴롭힘 신고도 최근 3년간 20건에 달했다.
허영 의원은 “신고조차 쉽지 않은 환경에서 어렵게 용기낸 피해자가 충분히 보호받지 못하고 있다”며 “국무조정실 산하 국책연구기관인 만큼 모범적인 조직문화를 선도할 책무가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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