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세종타임즈] 중앙노동위원회 재심청구 인정률의 지역별 격차가 최대 61.5%에 달해 지방노동위원회 판정에 신뢰가 흔들릴 있다는 우려가 나왔다.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소속 박정 의원(더불어민주당, 파주시을)은 10월 27일 고용노동부 소속기관 국감에서 “같은 법령을 적용받는 사건임에도 지역에 따라 판단에 큰 차이가 생기는 건 제도의 신뢰를 흔드는 문제”며 “노동위원회 판정의 일관성을 높이는 관리체계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박정 의원이 중앙노동위원회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4년 기준 지방노동위원회의 판정에 불복해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을 청구했을 때, 중노위가 이를 인정한 비율이 서울 75.8%, 경북 70.6%, 경기 68.8%인 반면, 경남 14.3%, 울산 20%, 전북 29.4%로 최대 61.5%의 차이가 났다.
개별 사건의 성격이 다르다해도, 동일한 법령을 두고 이처럼 극심한 격차가 발생하는 것은 지노위의 판단 역량과 제도운영에 구조적 문제가 있다.
박정 의원은 격차의 원인으로 △공익위원 전문성 부족 △조사관 과중한 업무량 △상임위원 부재 등을 지적했다.
현재 13개 지노위 중 상임위원이 배치된 곳은 4곳뿐이며 나머지 9곳은 비상임 공익위원 중심으로 운영된다.
공익위원은 법적으로 노사관계 업무 10년 이상 종사자를 원칙으로 하지만, 실제로는 인력 확보가 어렵고 사건 처리의 일관성이 떨어진다.
조사관의 업무과중도 심각하다.
조사관 1인당 평균 사건 처리 건수는 103.2건, 경기도지방노동위원회는 161.6건에 달한다.
박 의원은 “이 같은 과중한 업무 속에서 복잡한 노동 사건의 인과관계를 정밀하게 입증하기는 어렵고 이에 따른 조사품질 저하가 곧 판정의 편차로 이어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박정 의원은 “지노위 판정의 지역별 격차는 단순한 통계 문제가 아니라, 국민이 제도를 신뢰하느냐의 문제”며 “노동위원회가 지역 간 편차를 줄이고 동일한 법 적용과 공정한 구제가 이루어지도록 책임 있게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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