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만희 의원, 농협은행 10년 가까이 착오송금 피해 방치

최근 5년간 착오송금 피해 2천억원 돌파

강승일

2025-10-24 10:05:59




이만희 의원, 농협은행 10년 가까이 착오송금 피해 방치



[세종타임즈] 최근 5년간 NH농협은행 고객의 착오송금 피해가 지속적으로 발생하며 피해규모가 2,000억원을 상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중 타 은행으로 잘못 송금된 금액이 약 1,900억원, 농협은행 내부 송금이 약 300억원으로 각각 집계됐으며 두 경우 모두 절반 가량이 반환되지 못한 상태인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이만희 의원이 농협은행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1년부터 2025년 9월까지 농협은행 고객의 타 은행 착오송금 금액은 총 1,908억원이 넘었으며 이 중 실제로 반환된 금액은 941억원에 불과한 것으로 밝혀졌다.

또한, 같은 기간 농협은행 내부 거래 착오송금은 약 300억원으로 집계되었으나 이 역시 반환된 금액은 157억원에 불과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처럼 모바일뱅킹과 간편송금 등의 이용이 확대되면서 착오송금은 일회성 실수가 아니라 매년 2만 건을 웃도는 규모로 반복되는 구조적 문제로 나타났다.

특히 타행 미반환 금액은 2023년 191억원에서 2024년 203억원으로 자행은 같은 기간 34억원에서 45억원으로 증가했으며 올해는 9월 기준임에도 이미 전년도 수준을 초과한 것으로 확인돼, 타행과 자행 모두에서 미반환금액이 증가세를 보이는 등 피해 규모가 오히려 확대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문제는 타행과 자행 모두에서 미반환 사유의 상당수가 ‘고객연락불가’ 와 ‘고객거부’로 나타났다.

송금인이 아무리 착오를 입증하더라도 수취인이 전화를 받지 않거나 반환을 거부하면 사실상 돌려받을 방법이 없는 구조로 드러났으며 이 밖에도 법적제한계좌, 사기거래계좌 등 제도상 반환이 어려운 사례가 다수 포함되어 있어 피해금액은 장기 미회수 상태로 묶여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특히 농촌 지역이나 고령층 고객의 경우 착오송금에 관한 신청이나 반환 절차에 익숙하지 않아 신청 기한을 놓치거나 서류를 잘못 제출하는 사례가 많다는 지적이 현장에서 꾸준히 제기되고 있으며 이로 인해 피해가 장기화되는 경우가 발생하고 금융 접근성이 낮은 계층일수록 불리한 구조가 지속되고 있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농협은행은 착오송금 고객의 연령별 현황을 별도로 집계·관리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내부 전산체계상 고객 연령 정보를 분류한 통계가 존재하지 않아 고령층을 비롯한 취약계층이 실제 어느 정도 피해를 겪고 있는지조차 명확히 파악되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대해 이만희 의원은 “농업인의 80% 이상이 농협 고객인 만큼, 착오송금 피해자 중 고령 농업인의 비율이 높을 가능성이 크다”며 “고객층의 특성과 취약성을 고려하지 않은 채 기초 통계조차 관리하지 않는 것은 금융 접근성 사각지대를 방치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이 문제는 이미 2017년 국정감사에서도 지적됐지만, 농협은행은 지난 10년 가까운 기간 동안 아무런 실질적 개선책을 내놓지 않았다”며 “문제를 알고도 방치한 것은 단순한 행정 착오가 아니라 농민과 서민의 금융안전망으로서의 의무를 저버린 무책임한 태도”고 지적했다.

끝으로 이 의원은 “누구나 겪을 수 있는 송금 실수가 평생의 손실로 이어져서는 안 된다”며 “국회 차원에서도 금융소비자 보호를 강화하고 농협의 공공적 역할을 확대하는 제도 개선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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