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세종타임즈] 항생제 오남용과 내성균 확산에 대한 우려가 커지는 가운데,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소병훈 의원은 22일 국정감사에서 “의료기관 인증 시 항생제 관리 기준을 강화하고 병원·요양병원까지 조사대상을 확대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현재 의료기관평가인증원은 ‘4주기 급성기병원 인증기준‘에 항생제 사용 관리체계 운영’에 대한 조사항목을 포함하고 있지만, 대상이 상급종합병원과 종합병원에 한정되어 있다.
그러나 질병관리청에 따르면, 최근 2년간, 항생제 사용량은 상급종합병원–3.7%, 종합병원은 –6.4%로 감소한 반면, 병원은 5.5%, 의원은 19.4%, 요양병원은 10% 증가했다.
병원급 의료기관의 항생제 사용량이 늘고 있는 만큼, 안전한 처방과 관리가 이뤄질 수 있도록 인증 조사항목 대상을 병원급까지 확대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의료기관평가인증원이 소병훈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5주기 급성기병원 인증기준 개정 시, 한국형 항생제 사용관리 프로그램 활동 강화를 위해 ‘내성균 환자 관리 절차’를 병원급 의료기관까지 시범 확대 적용할 예정이다.
소 의원은 “내성균 환자 관리 절차 조사항목이 시범에 그치지 않고 정규항목으로 적용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또한, “’요양병원 인증기준‘의 경우, 항생제 관리 준수에 대한 조사항목이 부재하다”며 “요양병원도 항생제를 적절히 처방하고 관리·운영할 수 있도록 기준 개정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요양병원은 ‘의료법’에 따라 2013년부터 의료기관 인증신청을 의무적으로 하고 있다.
소 의원은 “적절한 항생제 사용과 내성균 예방은 환자안전의 기초이자 의료 신뢰의 출발점”이라며 “정부가 제도를 더욱 촘촘히 정비해 항생제 오남용과 내성 확산을 근본적으로 차단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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