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 부당광고 ‘판매페이지 단속’ 으로는 못 막는다”

온라인 적발만 1만 4,500건↑… 광고제작 주체 책임판매업자 제재는 ‘사각지대’

강승일

2025-10-20 10:30:21




“온라인 부당광고 ‘판매페이지 단속’ 으로는 못 막는다”



[세종타임즈]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소병훈 의원이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화장품 부당광고에 따른 행정처분 건수는 총 1,675건으로 이는 전체 화장품법 위반 2,195건의 약 76%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유형별로는 △의약품 오인 광고 1,012건 △기능성 오인 127건 △소비자 오인 536건으로 10건 중 8건이 광고 관련 위반이었다.

온라인 허위·과장 광고 모니터링 적발 및 조치 건수는 4년 여간 14,529건에 달해, 부당광고가 K-뷰티 산업의 신뢰를 심각하게 위협하는 수준임이 드러났다.

그러나 이처럼 온라인 적발 건수가 매년 증가하며 수천 건에 이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현행 화장품법상 행정처분은 부당광고 행위를 직접 실시한 영업자에게만 부과되고 있다.

반면 광고를 기획·제작하고 확산한 책임판매업자에 대한 제재는 사실상 이뤄지지 않는 구조여서 동일 광고가 반복·확산되는 구조적 문제가 고착되고 있다는 지적이다.

소의원은 “온라인 부당광고는 소비자의 피부 손상과 같은 직접적인 피해뿐만 아니라 잘못된 정보로 인한 불필요한 지출 등 2차적 피해로도 이어질 수 있다”며 “이 문제는 단순한 위반을 넘어 K-뷰티 산업 전반의 신뢰도와 직결되는 사안”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식품의약품안전처가 부당광고 적발 시 제품 단위·책임판매업자 단위로 신속하게 시정 조치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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