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세종타임즈] 세종특별자치시의회는 22일 대회의실에서 ‘2025년도 제2차 행동강령운영자문위원회’를 열고, 의원 윤리 기준 강화와 청렴도 제고를 위한 제도 개선 방안을 논의했다.
이번 회의에서는 ▶2025년 하반기 이해충돌방지제도 운영 실태 점검 결과 ▶‘세종시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 규범 등에 관한 조례’ 개정 추진 계획 등이 주요 안건으로 다뤄졌다.
이해충돌방지제도 관련 점검에서는 국민권익위원회의 종합청렴도 평가지표를 바탕으로, 의원 및 사무처 직원을 대상으로 수의계약 체결 제한과 가족채용 제한 여부 등을 확인했다. 시의회에 따르면, 이번 점검 결과 두 항목 모두 위반 사례는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윤리강령 개정안은 지난 8월 열린 1차 자문위원회에서 제기된 의견을 바탕으로 마련됐다. 위원회는 의원의 ‘품위유지’, ‘청렴의무’, ‘갑질행위’ 등에 대한 징계 기준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으며, 시의회는 이 같은 의견을 반영해 조례 개정을 준비 중이다.
자문위원장을 맡은 강내철 위원장은 “윤리적 문제에 단호하게 대응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한 것은 매우 뜻깊은 일”이라며 “이번 조례 개정은 시민 신뢰 회복의 전환점이 될 것”이라고 평가했다.
임채성 의장은 “시민 눈높이에 맞춘 청렴하고 책임 있는 의회를 만들기 위해 반부패·청렴 정책을 지속 추진하겠다”며 “앞으로도 청렴을 시의회 운영의 최우선 가치로 삼겠다”고 말했다.
한편, 세종시의회는 이번 회의에서 논의된 윤리강령 개정안을 오는 10월 열리는 제101회 임시회에 상정할 계획이다. 시의회는 이번 자문위원회를 시작으로 청렴도 향상을 위한 제도적 노력을 계속 이어간다는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