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은혜 의원 ‘전동킥보드 안전법’ 대표발의

김은혜 “미운오리 된 개인형 이동수단, 안전하고 혁신적인 백조로 거듭나길 기대”

강승일

2025-08-28 16:09:06




김은혜 의원 ‘전동킥보드 안전법’ 대표발의



[세종타임즈] 국민의힘 김은혜 국회의원이 28일 ‘전동킥보드 안전법’을 대표 발의했다.

전동킥보드 등 개인형 이동수단의 주행·관리 과정에서 인명 및 재산 사고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는 가운데, 국가가 개인형 이동수단을 통일적·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제정법 마련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꾸준히 제기됐지만, 지난 21대 국회에서는 본회의 문턱을 넘지 못했다.

김은혜 의원은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위원이자 국민의힘 정책수석부대표로서 ‘개인형 이동수단의 안전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안’ 이 국민 안전 특히 아이들 안전과 직결된 법인만큼 민생입법 우선순위에 두고 22대 국회에서 통과시키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김은혜 의원이 대표 발의한 법안 내용을 살펴보면 △개인형 이동수단의 무단방치 금지 △개인형 이동수단을 안전요건에 적합하지 않게 개조·운행할 경우 제재 △개인형 이동수단의 소유자 및 대여사업자의 책임보험 의무화 등의 조항을 신설해 전동킥보드 등의 관리·운행 책임 의무를 제정법 틀 안에 명확하게 담았다.

이 밖에도 제정법은 국토부장관이 개인형 이동수단 운전자격확인시스템을 구축하도록 하는 동시에, 개인형 이동수단 관련 정책개발 등을 위해 통계를 주기적으로 작성·공표하도록 함으로서 그동안 산발적으로 이뤄지던 개인형 이동수단의 관리·감독 업무에 중앙 정부가 적극적으로 역할하도록 명시하는 조항을 담았다.

한편 이번 법안은 김은혜 의원과 함께 분당 지역 명예보좌관 1기 학생들이 청년들의 생활과 밀접한 개인형 이동수단의 활용 실태와 개선점들을 직접 연구하며 제정법 발의 과정에 적극적으로 참여해 입법의 의의를 더했다.

김은혜 의원은 “개인형 이동수단은 그 편의성과 산업성에도 불구하고 제도적 장치 미흡으로 인헤 국민에 ‘미운 오리’ 가 되어가고 있는 상황”이며 “제정법 마련을 계기로 개인형 이동수단이 국민의 안전을 지켜내고 기술적 잠재력을 일깨우는 혁신의 ‘백조’로 거듭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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