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세종타임즈]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이상식 의원 은 26 일 , 새마을금고 중앙회와 개별 금고의 경영 투명성을 높이고 행정안전부의 관리 · 감독 기능을 강화하기 위한 ‘ 새마을금고법 일부개정법률안 ’ 을 대표 발의했다.
현행법은 새마을금고 중앙회가 내부통제기준을 마련하고 이행 여부를 점검하며 , 중앙회 및 각 금고가 경영상황과 주요 정보를 공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실제 공시가 불투명하고 불성실하게 이뤄지고 있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되어 왔다.
현재 새마을금고중앙회의 공시는 금고홈페이지에 대차대조표와 손익계산서 등 최소한의 형식적인 내용만을 공개하는 실정이다.
이는 300 조 규모의 금융기관에 대한 공적 감시를 무력화하는 공시라는 비판이 존재하며 , 행정안전부의 관리 · 감독 기능이 실질적으로 작동하지 못하기 때문에 금융사고가 끊이질 않는다는 비판이 잇따르고 있다.
이에 대해 이상식 의원은 “ 행정안전부가 금융사고 근절을 위한 내부통제 강화와 감독권 행사 의지를 내보이고 있지만 , 금융사고 근절의 첫걸음은 투명한 재무정보 공개 ” 라며 “ 투명한 재무정보 공개를 통해 국민의 선택권을 보장하고 , 행정안전부가 책임 있게 관리 · 감독할 수 있도록 주무부장관이 감독규정을 마련할 수 있도록 새마을금고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 대통령령으로 정해지던 경영공시 사항을 법률로 상향해 법적 구속력을 강화하고 , △ 경영상황이나 재산 등 건전성에 중대한 변동이 발생하는 경우 공시하는 등 금고 및 중앙회의 주요 정보를 은행업 감독규정 수준에 맞게 주무부장관이 감독규정을 마련하도록 했으며 , △ 주무부 장관이 경영상태 개선을 위한 조치 이행을 명령할 수 있도록 의무화해 공시제도의 실효성을 높이는 내용을 담았다.
이번 법률안이 통과될 경우 , 새마을금고의 재무 정보 투명성이 한층 강화되고 행정안전부의 감독 기능이 실효성 있게 작동해 금융사고 예방과 건전성 제고에 기여할 것으로 전망된다.
한편 계속되는 비판에 행정안전부는 매년 실시하는 정부합동감사에 더해 올해는 100 여 개 금고 대상 특별점검을 실시하고 있다.
이상식 의원실이 행정안전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행정안전부는 올해 정부합동감사에서 4 월부터 8 월 현재까지 27 개 금고를 검사했으며 , 7 월 21 일부터 진행 중인 100 개 금고 특별점검에서는 현재까지 47 개 금고 점검을 완료한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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