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세종타임즈] 세종특별자치시는 지난달 집중호우로 큰 피해를 입은 전동면이 정부로부터 특별재난지역으로 공식 지정됐다고 7일 밝혔다.
정부는 지난 6일 중앙합동조사단의 현장조사 및 피해액 확정을 거쳐 전동면을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했으며, 이는 지난달 16일부터 19일까지 371㎜의 기록적인 폭우로 발생한 조천 범람 등 피해에 따른 조치다.
세종시 전체 피해는 공공 및 사유시설 포함 총 657건, 63억1,900만원에 달하며, 이 중 전동면 피해는 265건, 23억원으로 전체의 약 36%를 차지했다.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따라 읍면동의 피해액이 14억2,500만원을 넘을 경우 특별재난지역 지정이 가능하다.
특별재난지역으로 지정되면 피해 주민은 국세 및 지방세 납부 유예, 전기·통신·수도·가스 등 공공요금 감면, 군 입영 연기, 소상공인 저금리 대출 등 다양한 지원을 받을 수 있다. 복구비용 또한 국비로 지원돼, 시는 이번 조치로 재정 부담을 덜고 복구 속도를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김하균 행정부시장은 “전동면을 비롯한 수해지역 주민들이 하루빨리 일상을 회복할 수 있도록 신속한 지원과 복구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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