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세종타임즈] 더불어민주당 허영의원 은 5 일 교육감과 교육장이 유치원과 학교 등 교육기관에 취업 예정인 인력에 대해 아동학대 관련 범죄 전력을 직접 조회할 수 있도록 하는 ‘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 을 대표발의했다.
현행법상 아동 관련 기관의 장은 기관에 취업 중이거나 사실상 노무를 제공 중인 사람에 대해 아동학대 관련 범죄 전력을 조회해 취업대상 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
하지만 교육감이나 교육장은 범죄 전력을 직접 조회할 수 있는 권한이 없어 취업자 등이 학교나 유치원 등에 배치되거나 파견된 후 학교에서 범죄 전력 확인이 가능한 상황이다.
이로 인해 아동이 아동학대 범죄에 노출될 우려가 있고 취업제한 대상자임을 뒤늦게 확인해 재모집 절차를 진행할 경우 해당 인력 재배치까지 인력 공백이 우려된다.
국가통계포털에 따르면 유치원이나 학교에서 발생하는 아동폭력은 21 년 3.4%, 22 년 6.3%, 23 년 3.7% 수준으로 주로 여전히 적지 않은 비율로 발생하고 있다.
또한 현행법상 교육감이나 교육장이 범죄 전력을 확인할 수 없어 불필요한 중복조회가 발생해 업무처리가 지연되고 학습상담사 등이 가는 학교마다 매번 조회 동의서를 제출하고 범죄 전력 조회를 해야 하는 행정 낭비가 심각하다는 문제 제기도 국민신문고를 통해 접수된 바 있다.
아울러 교육장과 교육감이 취업자 등의 성범죄 경력을 확인할 수 있도록 청소년 성보호법이 개정됐지만 아동학대 범죄 전력을 확인하는 근거가 마련되지 않은 점은 입법 미비라는 지적도 있었다.
허영의원은 “ 아동학대는 예방이 가장 중요한데 , 이를 위한 불필요한 행정력이 낭비되는 것은 개선이 필요하다”고 밝히며 , “ 개정안을 통해 아동의 안전을 제도적으로 강화하고 교육현장의 신뢰도 또한 높아질것으로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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