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생회복 소비쿠폰 신청 첫 주 78.4% 신청, 7조 1,200억원 지급

사용에 불편이 없도록 사용처 명확히 구분하고 스티커 등 편의정보 제공

강승일

2025-07-28 12:31:27




행정안전부(사진=PEDIEN)



[세종타임즈] 행정안전부는 민생회복 소비쿠폰 신청·접수를 시작한 지 일주일 만에 예상 지급 대상자의 78.4%인 약 3,967만명이 신청하고 약 7조 1,200억원을 지급했다고 밝혔다.

2020년 긴급재난지원금 및 2021년 국민지원금의 같은 기간을 비교했을 때 신청 비율이 각 24.0%p, 10.2%p 증가해, 과거 사례와 비교 시 상당히 빠른 속도로 신청이 이루어진 것으로 나타났다.

7월 5일 ‘민생회복 소비쿠폰 1차 지급계획’을 발표한 이후 7월 21일 신청 개시까지 약 2주라는 짧은 준비기간, 다양한 지급 대상과 지급 금액 구분 등의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정부·지자체·금융기관이 긴밀히 협력해 집행체계를 철저히 구축하고 유튜브·카드뉴스·방송·라디오 등의 적극적인 홍보를 전개함에 따라, 많은 국민이 큰 불편 없이 신청을 완료할 수 있었던 것으로 보여진다.

소비쿠폰 신청이 안정적으로 진행됨에 따라 온라인 신청은 7.26. 주말부터 요일제가 해제됐고 주민센터·은행영업점 등에 방문하는 오프라인 신청은 오늘부터 요일제가 해제되어 신청 마감 기한인 9월 12일까지 출생연도에 관계없이 누구나 언제든지 신청할 수 있다.

사각지대 없이 모든 국민이 소비쿠폰을 지급받을 수 있도록, 고령자·장애인 등 거동이 불편한 국민을 대상으로 지방자치단체 공무원이 직접 방문해 신청을 접수하고 소비쿠폰을 지급하는 ‘찾아가는 신청’도 적극 추진한다.

‘찾아가는 신청’은 홀몸 노인, 장애인 등 거동이 불편한 국민이 읍면동 주민센터 등으로 전화·문자를 통해 서비스를 요청하면, 담당 직원이 가정·마을회관·경로당 등으로 찾아가 소비쿠폰 신청을 접수하고 지급하는 방식으로 운영된다.

특히 호우 피해 이재민, 고령자·장애인 거주시설 등에 거주하는 국민은 지역별 이·통장 및 사회복지협의회 등과 연계해 ‘찾아가는 신청’을 선제적으로 제공할 예정이다.

2021년 국민지원금 당시 사용처를 지역사랑상품권 가맹점으로 제한함에 따른 불편함을 보완하기 위해 국민이 소비성향과 여건에 따라 편리하게 선택할 수 있도록 소비쿠폰 지급수단을 지역사랑상품권과 신용·체크·선불카드로 다양화하고 수단에 따라 사용처를 달리 설정했다.

우선, 지역사랑상품권은 지방자치단체별 조례에 따라 등록·관리중인 상품권 가맹점에서 사용이 가능하다.

행정안전부는 소비쿠폰 사용에 불편함이 없도록 상품권 가맹점 확대를 지방자치단체에 요청했으며 일부 지방자치단체는 소비쿠폰 발급 시점에 맞춰 가맹점을 대폭 늘려 편의성을 높였다.

신용·체크·선불카드 사용처는 상품권 가맹점 외의 매장까지 폭넓게 확대하되, 해당 지역 외로 소비와 자금이 유출되지 않고 동네 자영업자의 매출로 이어져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도록 사용 지역을 제한하고 지역 소상공인 보호·지원을 위해 ‘연 매출액 30억원 이하’인 매장으로 제한했다.

이러한 취지에 따라 사용 업종을 구분한 결과, 사용 가능한 업종은 대표적으로 전통시장·동네마트, 식당, 카페, 의류점, 미용실, 안경원 등의 지역 소상공인이 운영하는 소규모 사업장이다.

사용이 제한되는 대표적인 업종에는 대형마트, 기업형 슈퍼마켓, 백화점·면세점, 온라인 쇼핑몰과 배달앱, 유흥·사행업종, 환금성 업종 등이 해당된다.

소비쿠폰 사용처가 다양해짐에 따라 국민 문의가 많은 주요 사업장의 사용 가능 여부는 다음과 같다.

우선, 대형마트·백화점 임대매장의 경우, 해당 대형마트·백화점과 결제 시스템을 공유하지 않고 소상공인이 독립적으로 운영하는 매장은 사용이 가능하다.

프랜차이즈 매장 중 본사에서 직접 운영하는 직영점은 소상공인 지원 취지에 맞지 않아 사용이 제한되나 연 매출액 30억원 이하의 지역 자영업자가 직접 운영하는 가맹점은 소비쿠폰 사용이 가능하며 해당 매장은 본사 누리집 등을 통해 안내되고 있다.

지역농협은 연 매출액 30억원을 초과함에 따라 원칙적으로 사용이 제한되나, 관내에 마트·슈퍼·편의점 등 유사 업종이 없어 소비쿠폰 사용이 어려운 지역의 주민들을 위해 일부 면 지역에 소재한 하나로마트를 예외적으로 사용처에 포함했다.

매장 내 키오스크와 테이블주문시스템은 통상 결제대행사가 별도로 운영하는 경우가 많아 실제 판매업장의 매출액과 지역 파악이 곤란하므로 매장 내 카드 단말기를 통해 결제하는 경우에만 소비쿠폰을 사용할 수 있다.

택시는 면허등록증 상 차고지 또는 법인 소재지가 해당 지역이고 연 매출액이 30억원 이하인 경우 사용이 가능하나, 결제대행사의 결제시스템을 이용하는 택시는 사용이 제한되므로 사전에 차량에 부착된 ‘소비쿠폰 사용처 스티커’를 확인할 필요가 있다.

국민이 소비쿠폰의 사용처를 보다 쉽게 알아볼 수 있도록 사용 가능업종에 해당하는 매장에 대해 지방자치단체와 협력해 ‘소비쿠폰 사용처 스티커’를 적극 교부·부착하고 있으며 일부 카드사 앱, 지방자치단체 누리집에서도 소비쿠폰 사용 편의를 높이기 위해 사용 가능 매장을 직접 안내하고 있다.

윤호중 장관은 “금융기관과 현장의 지자체 공무원들이 적극 노력한 덕분에 신청·지급 첫 주만에 78.4%에 달하는 높은 신청률을 기록할 수 있었다”며 “아직 미처 신청하지 못한 국민들도 기간 내에 빠짐없이 지급받을 수 있도록 지자체와 협력해 ‘찾아가는 신청’을 적극 추진하고 소비쿠폰 사용 과정에서도 국민 불편이 없도록 사용처 등에 대한 홍보·안내를 더욱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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