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세종타임즈] 모든 아동의 신속한 출생신고와 아동 유기 방지를 위해 도입한 ‘출생통보제’ 와 ‘위기임신보호출산제’ 가 시행된 지 1년이 됐다.
‘위기임신보호출산제’는 위기임산부에게 임신·출산·양육에 대한 충분한 정보 제공, 서비스를 연계하는 원가정 양육 상담을 우선 지원하고 불가피한 경우 가명으로 진료·출산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이다.
보호출산으로 태어난 아동은 국가 책임 하에 보호되며 추후 성인이 된 후 출생정보가 담긴 출생증서를 공개 청구할 수 있다.
제도 시행일인 ‘24년 7월 19일부터 ‘25년 6월 말까지 1,882명의 위기임산부에게 7,317건의 상담이 진행됐다.
1,882명 중 325명의 심층상담 결과, 원가정 양육을 결정한 임산부는 160명, 출생신고 후 입양을 선택한 임산부는 32명, 보호출산을 신청한 임산부는 107명이다.
특히 7일 이상의 숙려기간과 상담을 통해 19명이 보호출산 신청을 철회했다.
대표적인 상담 사례는 다음과 같다.
△지역상담기관 상담원은 혼자 자가 분만 후 병원으로 이송된 A임산부 상담을 위해 병원으로 긴급출동, A임산부는 갑작스러운 출산으로 출생신고 후 입양을 원했으나 숙려기간동안 아동과 시간을 보내며 양육의지가 생겨 현재 아동을 직접 양육하는 것으로 결정했다.
△갑작스러운 출산사실을 가족에게 알릴 수 없었던 B임산부는 지역상담기관의 지속적인 설득으로 가족에게 출산사실을 알릴 것을 결심, 현재 가족의 지지를 받으며 아동을 직접 양육하고 있으며 임산부 본인과 아동의 생명을 보호해 준 ‘1308’에 감사를 표시했다.
보건복지부와 아동권리보장원은 위기임산부 누구나, 언제든지, 안심하고 상담받을 수 있도록 1308 상담번호를 개통하고 위기임산부 지역상담기관 16개소를 설치했다.
또 지역상담기관이 위기임산부 지지체계로서의 기능을 수행할 수 있도록 간담회 개최, 종사자 교육 등을 지속적으로 지원 중에 있다.
이와 더불어, 기업과의 협약, 전문기관 연계로 아동이 원가정에서 안전하게 양육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했다.
아울러 보호출산으로 태어난 아동의 알권리 보장을 위해 ‘24년도에 작성된 출생증서를 아동권리보장원으로 이관하는 등 출생증서 기록물을 관리해 향후 출생증서 공개청구에 활용할 예정이다.
한편 ‘24년 보호대상아동 현황 통계에 따르면, 위기임신보호출산제가 시행된 ‘24년 출생 후 유기된 아동 수는 전년 대비 3분의 1수준으로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위기임산부를 지원하는 제도를 통해 아동 생명을 보호하고자 하는 목적을 달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김상희 인구아동정책관은 “아동의 건강과 안전을 위해서 위기임산부들이 공적인 제도하에서 상담과 지원을 받는 것이 중요하다”며 “앞으로도 아동이 안전한 양육환경에서 자라나갈 수 있도록 더욱 노력을 기울이겠다“라고 전했다.
정익중 아동권리보장원장은 “위기임신보호출산제가 임신, 출산, 양육에 대한 정보 및 접근성 부족으로 막연한 두려움을 가진 위기임산부가 기댈 수 있는 최후의 보루가 되기를 바란다”며 “공적 체계 하에서 위기임산부와 아동이 안전하게 보호받을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제도 기반을 견고히 다져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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