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세종타임즈] 당진시가 7월 정기분 재산세 총 330억원을 부과하고 납부 홍보에 나섰다.
15일 시에 따르면, 이번 재산세 부과액은 전년 대비 약 22억원이 증가했으며 이는 공동주택 및 산업용 건축물 신축 증가가 주요 원인으로 분석됐다.
7월 정기분 재산세는 6월 1일 기준 건축물 및 주택, 선박 소유자에게 부과하며 주택분 재산세는 본세가 2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7월과 9월에 절반씩 부과되며 20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7월에 연납으로 일괄 부과된다.
주택분 재산세는 올해도 1가구 1주택자의 재산세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공정시장가격비율을 차등 적용해 공시가격 3억원 이하는 43%, 3억원 초과 6억원 이하는 44%, 6억원 초과는 45%를 적용해 부과했다.
납부 기한은 오는 31일까지이며 고지서는 우편으로 발송되며 전자고지 신청자는 전자우편이나 모바일 앱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납부는 전국 금융기관의 현금자동입출금기, 위택스, 스마트폰 간편결제 서비스, 가상계좌, 지방세입 계좌, 지방세 납부 서비스 등 다양한 방법을 통해 가능하다.
시 관계자는 “재산세는 지역발전과 시민 복지 증진을 위한 중요한 재원”이라며 “납부 기한 이후에는 3%의 납부 지연 가산세가 추가되므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반드시 7월 31일까지 납부하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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