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정 의원 , 국민체육진흥법 및 스포츠산업진흥법 개정안 발의

바둑 ·e 스포츠 같은 두뇌 활동도 체육 및 스포츠 범주에 포함

강승일

2025-04-18 08:55:48




이재정 의원 , 국민체육진흥법 및 스포츠산업진흥법 개정안 발의



[세종타임즈] 이재정 의원이 바둑 ·e 스포츠와 같은 두뇌 활동 중심의 경기도 체육 및 스포츠의 범주에 포함하는 법안을 발의했다.

18 일 이재정 국회의원 은 바둑이나 이스포츠 같은 두뇌 기반의 경기도 체육 및 스포츠의 범주에 포함하는 ‘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 과 ‘ 스포츠산업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 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현행법은 체육 및 스포츠를 ‘ 신체 활동 ’ 중심으로 정의하고 있다.

그러나 최근 체육과 스포츠의 범위와 기능은 빠르게 변화하고 있다.

특히 바둑이나 e 스포츠와 같이 두뇌 활동을 기반으로 한 경기는 이미 국내외에서 주요 체육 종목으로 인정받고 있으며 , 국제 스포츠계 역시 이러한 변화를 제도적으로 수용하고 있다.

예컨대 , 이스포츠는 2022 항저우 아시안게임에서 정식종목으로 채택됐고 , 바둑은 2010 광저우 아시안게임 정식종목으로 포함된 바 있다.

이러한 변화에도 불구하고 법률상 체육 · 스포츠의 개념을 신체 활동에만 한정하는 것은 국민체육 · 스포츠 정책의 현실과 괴리가 있으며 , 다양한 체육 활동에 대한 국가의 제도적 지원 및 진흥에 한계를 야기한다는 의견이 많았다.

이재정 의원이 대표발의한 국민체육진흥법 및 스포츠산업진흥법 개정안은 기존 ‘ 신체 활동 ’ 으로 한정된 체육 및 스포츠의 정의를 ‘ 신체 및 두뇌 활동 ’ 으로 확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 개정안이 통과된다면 기존 바둑이나 e 스포츠 같은 두뇌 활동 중심의 스포츠도 법률상 체육 및 스포츠에 포함되게 된다.

이 의원은 “ 기존 체육과 스포츠의 정의가 신체 활동에만 한정되면서 , 두뇌 기반 경기의 산업적 · 문화적 성장 기반은 물론 선수 보호에 필요한 제도적 지원 근거가 부족했다” 며 “ 이번 개정안을 통해 법과 현실의 괴리를 메꾸고 , 국민의 다양한 여가활동 및 체육 참여가 제도적으로 뒷받침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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