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세종타임즈] 더불어민주당 허영 의원이 국민의 경제·금융 역량 강화를 위한 ‘경제교육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을 14일 대표 발의했다.
이번 개정안은 경제교육이 학교 교육과정에 필수 교과로 반영될 수 있도록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고 생애주기별 맞춤형 교육 강화 및 취약계층 대상 금융 범죄 피해 예방 교육 확대 등을 담고 있다.
허영 의원은 “현행 경제교육은 단편적인 지식 전달에 그치고 있으며 실질적인 금융 태도와 행동 변화까지 유도하는 체계적인 교육 체계가 부족하다”며 “2026년부터 고등학교에 ‘금융과 경제생활’ 과목이 신설될 예정이지만, 선택과목에 그쳐 교육 실효성이 떨어질 것으로 우려된다”고 법안 발의 배경을 설명했다.
이어 “2023년 보이스피싱 피해 현황을 보면 전체 피해액 중 60대 이상이 차지한 비중이 36.4%에 달할 정도로 고령층 등 금융 취약계층을 겨냥한 금융 범죄가 심각한 수준”이라며 “경제교육이 특정 계층에 국한되지 않고 생애주기별로 체계적으로 이뤄져야 하는 이유”고 강조했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기획재정부장관이 교육청에 경제교육을 필수 교과로 반영하도록 요청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
26년 고등학교 교과과정에 신설되는 ‘금융과 경제생활’과목이 선택과목에 그쳐, 학교에서 과목을 개설하지 않으면 학생들이 수강 자체를 할 수 없는 구조적 한계가 있다.
이번 개정안은 이러한 현실을 개선하고 경제교육이 실질적으로 교육 현장에 자리 잡을 수 있도록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려는 취지다.
둘째, 경제교육 대상을 ‘아동·청소년·중장년·노년층’등 생애주기별로 명확히 규정하고 ‘지역경제 교육센터’ 가 세대별 특성에 맞춘 프로그램을 운영하도록 했다.
특히 노년층, 장애인, 저소득층을 위한 금융 범죄 피해 예방 교육을 법에 명시, 디지털 금융시스템에 취약한 계층을 위해 실질적 보호 체계를 강화하는 내용을 담았다.
셋째, ‘지역경제 교육센터’의 실적에 대해 기획재정부장관이 평가하고 그 결과를 다음 연도 사업에 반영토록 해 교육의 질을 높이고 행정의 책임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했다.
이번 개정안은 4월 8일 금융감독원과 전국투자자교육협의회가 공동 주최한 ‘청년층 자산 형성 지원을 위한 금융교육 활성화 세미나’에서 제기된 전문가 의견과도 맥을 같이한다.
당시 발표된 조사에 따르면 국내 초·중·고등학생의 경제이해력 평균 점수는 60점에도 미치지 못하며 실질적인 학교 기반 금융교육의 강화가 시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허영 의원은“이번 개정안이 통과되면 학교 현장에서 체계적인 경제교육이 이뤄지고 생애주기별로 맞춤형 교육이 제공되어 국민의 경제·금융 역량 강화에 크게 기여할 것”이라며“특히 금융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한 피해 예방 교육이 강화되면, 보이스피싱과 같은 금융사기 피해를 줄일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감을 밝혔다.
이어“경제교육은 모든 국민이 합리적인 경제생활을 영위하기 위한 필수 요소”며 “앞으로도 국민의 경제·금융 의식 향상과 금융 취약계층 보호를 위한 제도적 개선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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