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정현 의원 , 즉각적인 재해 복구 지원과 기부 활성화 위한 ‘ 고향사랑기부금법 개정안 ’ 대표발의

지난해 고향사랑기부금은 약 879 억원 , `23 년 650 억에 비해 35% 증가한 수준에 그쳐

강승일

2025-04-08 09:36:56




국회(사진=PEDIEN)



[세종타임즈] 더불어민주당 박정현 의원 은 7 일 , 고향사랑기부금의 편의성과 투명성을 제고하고 재해 예방 및 복구 등 실질적 지원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 고향사랑 기부금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현행 고향사랑기부제는 기부자의 주소지 및 연간 기부 한도액을 사전에 확인해야 하는 번거로운 절차가 기부를 꺼리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으며 , 기부 수단도 정부가 운영하는 공공 시스템에 지나치게 의존하고 있다는 비판을 받아왔다.

이로인해 지난해 고향사랑기부제 기부금은 총 879 억으로 집계되어 `23 년 대비 약 35% 증가했지만 한해 전체 기부금 규모가 16 조가 넘는다는 점을 고려하면 아직 활성화가 부족하다는 평가를 받기도 했다.

이번 개정안은 이러한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기부자의 주소지 및 기부 한도액을 기부 ‘ 이후 ’ 확인하도록 절차를 간소화하고 , 그 기준에 부합하지 않는 경우 기부금을 반환할 수 있도록 명시했다.

또한 , 민간 플랫폼을 통한 기부도 가능하도록 근거를 마련하고 , 해당 플랫폼이 기부제도의 취지에 맞게 운영되도록 지방자치단체장이 감독 · 지도할 수 있는 조항을 신설했다.

또한 이번 개정안에는 기후위기 시대에 증가하는 재해에 대비하기 위한 조치로 고향사랑기부금을 재해 예방 및 피해 복구 , 이재민 생활 안정 등에도 활용할 수 있는 조항이 추가돼 , 기부금의 사회적 기여와 정책 활용 폭을 확대했다.

최근 산불사태에서도 드러났듯 , 재난 상황에서는 구호물자와 이재민 지원물품이 신속하게 전달되는 것이 중요하다.

그러나 현행 체계에서는 자치구와 시군구에서 파악한 내용이 행정안전부와 중대본에 전달되고 계획이 수립되기까지 보름 이상의 시간이 소요되는 것이 현실이다.

그간 즉각적인 조치를 위해 각 지자체가 의연금품을 모집하고 이를 지원하는 체계가 필요했으나 , 현행 고향사랑기부금법에서는 기부금품법만 예외로 두고 재난구호법 등은 빠져있었기에 한계점으로 지적되어 왔다.

박 의원은 “ 고향사랑기부제가 침체된 지역경제를 살리고 균형발전을 위한 초석으로 자리매김하기 위해서는 현재와 같은 규제 일변도에서 벗어난 자율성 보장이 관건이다”고 말하며 “ 이번 개정안을 통해 기부 참여의 장벽을 낮추고 , 보다 실효성 있는 기부금 활용이 가능해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대표발의 한 박정현 의원 이외에도 더불어민주당 김현정·김한규·박용갑·양부남·이학영·조승래·이광희·김남근·김동아·허 영 의원이 공동발의자로 참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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