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세종타임즈] 예산군은 지방세를 고액 또는 상습적으로 체납한 개인과 법인 등 22명에게 명단 공개 사전 안내문을 발송했다고 밝혔다.
공개 대상은 올해 1월 1일 기준, 1년 이상 경과한 1000만원 이상의 지방세를 체납한 개인과 법인이다.
관내 고액·상습 체납자는 개인 12명과 법인 10곳이며 총 체납액은 9억원에 달한다.
주요 체납 세목은 취득세, 지방소득세 등이며 대부분 국세 경정결정 및 추징으로 발생했고 개인 최고 체납액은 1억3000만원에 이른다.
고액·상습 체납자에 대한 명단 공개는 신용등급 하락, 금융거래 제한, 관세청 체납처분 등 강력한 행정제재로도 이어질 수 있다.
사전 안내문을 받은 개인 및 법인 체납자에게는 앞으로 6개월간의 소명 기간이 주어지며 10월 2일까지 체납액의 50% 이상을 납부하거나 체납액을 1000만원 미만으로 줄이면 명단 공개 대상에서 제외된다.
또한 행정소송 등 불복 절차가 진행 중인 경우 관련 입증 자료를 제출하면 공개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다.
군은 명단을 10월 중 충청남도 지방세심의위원회의 2차 심의를 거쳐 최종 확정하고 11월 19일 충청남도 및 예산군 누리집과 위택스를 통해 공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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