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세종타임즈] 4월은 법인지방소득세 신고·납부의 달이다.
대전시 내에 사업장을 두고 있는 2024년 12월 말 결산 법인은 4월 30일까지 위택스 전자신고 또는 사업장 소재지 관할구청에 우편·방문 신고를 통해 법인지방소득세를 신고·납부해야 한다.
신고 대상은 영리법인, 수익사업을 영위하는 비영리법인, 국내 원천소득이 있는 외국 법인 등이며 법인세 과세표준에 지방세법상 세율을 적용해 산출한 세액을 신고·납부하면 된다.
특히 대전시는 복합 경제 위기 등으로 경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수출 중소기업과 재난피해 중소기업 등에 대해 적극 행정의 일환으로 법인지방소득세 납부기한을 4월 30일에서 7월 31일까지 3개월 직권 연장하기로 했다.
직권연장 대상 기업은 3월 법인세 신고시 선정된 법인으로 별도의 신청 없이 법인지방소득세도 자동 연장되나, 납부 기한만 연장되는 것이므로 신고는 반드시 4월 30일까지 해야 한다.
또한 납부 세액이 100만원을 초과하는 법인은 세액의 일부를 납부기한 다음날부터 1개월, 중소기업은 2개월 이내에 분할납부 가능하다.
사업장이 둘 이상의 자치구에 있는 법인은 사업장별 안분율에 따라 계산한 후 각 자치구에 개별 신고·납부해야 한다.
다만, 대전시 관내에 한해 본점 또는 주사무소 소재지 관할 구청에 일괄·신고 납부할 수 있다.
자세한 사항은 관할구청 세무부서로 문의하면 된다.
조중연 대전시 세정담당관은 "신고 대상 법인은 기한 내 신고해 가산세 등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유의해달라”며 “경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수출 중소기업 및 재난 피해 중소기업에 대해서는 납부 기한 연장 등 편의를 제공해 기한 내 성실히 신고·납부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