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세종타임즈] 예산군은 관내에 사업장을 두고 있는 2024년 12월 결산법인을 대상으로 오는 4월 30일까지 법인지방소득세를 신고·납부할 것을 당부했다.
법인지방소득세 신고·납부 대상은 ‘법인세법’에 따른 법인세의 납세의무가 있는 법인이며 해당 사업연도에 소득이 없거나 결손금이 있는 법인도 신고 대상이다.
또한 둘 이상의 사업장이 있는 법인의 경우 각각의 사업장 소재지 지방자치단체에 법인지방소득세를 신고해야 하며 둘 이상의 지방자치단체에 대상 사업장이 있음에도 하나의 지방자치단체에만 신고한 경우 또는 수기납부서로 납부 후 신고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무신고가산세가 부과돼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아울러 납부할 세액이 1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1개월 이내 분할 납부할 수 있어 일시 납부가 어려운 납세자는 분납 신청을 통해 납세 부담을 완화할 수 있다.
법인지방소득세는 위택스를 이용하면 지방자치단체 방문 없이 빠르고 편리하게 신고·납부할 수 있으며 군 세무과를 방문하거나 우편으로도 신고할 수 있다.
군 관계자는 “법인지방소득세는 위택스를 통한 전자신고가 많아 신고 마감일에는 접속이 어려울 수 있으니 가급적 미리 신고·납부해주시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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