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시의회 산건위, 공동주택 에어컨 실외기 관리 조례안 관련 간담회 개최

조례 제정의 필요성과 예산 지원의 적정 범위⋅내용에 대한 의견 청취

이정욱 기자

2025-04-03 14:42:04

 

 

 


[세종타임즈]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산업건설위원회는 2일 의회 의정실에서 ‘세종시 공동주택 에어컨 실외기 관리 지원 조례안’ 제정을 위한 간담회를 열고 관련 단체 및 기관과 다양한 의견을 나눴다.

 

이번 간담회는 지난 2월 제96회 임시회 당시 산업건설위원회가 조례안의 항목별 제정 타당성과 예산 지원 방식, 사업 수행 주체 등에 대한 보다 세밀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판단에 따라 마련됐다.

 

간담회에는 김재형 위원장을 비롯해 최원석 부위원장, 김학서·김현옥 의원과 함께 세종시아파트입주자대표연합회 김판영 회장, 대한주택관리사협회 세종시회 박상희 회장, 세종시청 관계자 등 15여 명이 참석했다.

 

참석자들은 공동주택 실외기 화재 예방과 안전 확보를 위한 실질적인 대책 마련을 위해 실태 공유, 제도적 개선사항, 조례안에 반영할 주요 내용 등에 대해 심도 깊은 논의를 펼쳤다.

 

조례안을 대표 발의한 김현옥 의원은 “공동주택 비율이 높은 세종시의 특성을 반영해 조속한 조례 제정이 필요하다”며 “조례안에 모든 사항을 담기엔 한계가 있어, 시행 이후 운영 과정을 통해 보완해 나가는 것이 현실적인 접근”이라고 말했다.

 

입주자대표연합회 측은 “실외기 화재의 주된 원인이 전기적 결함에 있는 만큼, 관리기준 마련과 전문가 지원이 절실하다”고 강조했고, 주택관리사협회는 “실외기 관련 설계기준 강화와 건설사에 대한 지도, 사용 승인 단계에서의 철저한 점검이 필요하다”고 의견을 냈다.

 

이에 대해 세종시청 관계자는 “시와 관리주체의 역할을 명확히 구분하고, 직접적인 시설 지원보다는 자문·교육·홍보 등 간접 지원이 적절하다”며 “인허가 및 사용 승인 과정의 미비점도 점검하겠다”고 밝혔다.

 

김재형 위원장은 “조례는 시민들이 실질적으로 체감할 수 있어야 한다”며 “실효성을 확보하려면 예산 지원 방식, 수행 주체, 관계 기관 간 역할 정립이 선행되어야 하며, 타 지자체 사례도 함께 검토해야 한다”고 말했다.

 

산업건설위원회는 이번 간담회에서 논의된 사항을 바탕으로 조례안을 보완한 후, 오는 5월 제98회 정례회에서 재심사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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