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이 콕 짚어 주는 성실신고 핵심 포인트, 신고에 반영하세요

산불 피해지역 소재 사업자 예정고지 제외 및 납부기한 직권연장 등 적극 지원

강승일

2025-04-03 12:42:57




국세청이 콕 짚어 주는 성실신고 핵심 포인트, 신고에 반영하세요



[세종타임즈] 국세청은 개인 일반과세자 230만명과 소규모 법인사업자 18만개 등 총 248만개 사업자에게 '25년 제1기 부가가치세 예정고지서를 보내드리니 4월 25일까지 납부하시기 바란다.

다만, 예정고지 대상자의 3개월간 매출액 또는 납부세액이 직전 과세기간 대비 1/3에 미달하거나 조기환급이 발생하면 예정신고를 할 수 있다.

예정고지 세액은 홈택스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이번부터는 고령자 등을 위해 ARS 전화로 조회할 수 있도록 개선했다.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을 영위하는 65만개 법인사업자는 '25.1.1.부터 3.31.까지의 사업실적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4월 25일까지 신고·납부해야 한다.

모든 법인사업자에게 세법개정 내용, 과거 신고내역 분석자료 등을 제공하고 특히 신종·취약업종 등을 영위하는 법인에게는 내·외부 과세자료 등을 빅데이터 기법으로 분석해 업체별 특성을 반영한 도움자료를 제공해 드립니다.

국세청이 제공하는 성실신고 핵심 포인트가 담긴 맞춤형 도움자료를 열람한 후 이를 반영해 신고해 주시기 바란다.

홈택스 미리채움 서비스를 이용해 신고서를 편리하게 작성할 수 있으며 사업 실적이 없는 경우에는 손택스로 간편하게 신고할 수 있다.

한편 납세자 및 일선 직원의 요청사항을 반영해 보다 편리하게 전자신고를 할 수 있도록 홈택스를 개선했다.

먼저 새로운 홈택스 신고화면을 납세자가 쉽게 이해하고 따라할 수 있도록 코치마크 형태로 도움말을 제공하고 신고서를 작성하면서 동시에 신고안내 동영상을 시청할 수 있도록 개선했다.

또한, 임대공급가액명세서·현금매출명세서 등 주요 필수서식을 쉽게 찾을 수 있도록 상단에 우선배치 했고 입력/수정 버튼을 생성해 신고서 입력 항목 및 위치를 쉽게 찾을 수 있도록 개선했다.

수출·중소기업 등 세정지원대상자 뿐만 아니라 재난·재해, 환율상승 및내수회복 지연 등으로 경영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업자에게도 납부기한 연장 및 환급금 조기지급 등 최대한 세정지원을 실시한다.

최근 산불 피해로 인해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경남 산청군 등 8개 지역 소재 사업자는 별도로 신청하지 않더라도 적극행정 차원에서 예정고지를 제외하고 예정신고 한 경우 납부기한을 2개월 직권으로 연장한다.

아울러 세정지원대상자가 신고기한 내 조기환급을 신청하는 경우 법정 지급기한 보다 8일 앞당겨 5월 2일까지 지급하고 경영상 어려움을 겪는 사업자가 납부기한 연장을 신청하면 최대 9개월까지 지원한다.

신고 후에는 제공해 드린 신고도움자료를 기준으로 신고내용을 정밀검증해 불성실신고 혐의자에 대해서는 탈루세액을 추징하고 있다.

지난 한 해 동안 부가가치세를 잘못 신고한 2,700개 사업자에 대한 신고내용확인을 실시해 총 359억원의 세금을 추가징수했다.

구체적인 사례를 살펴보면 여러 차례 안내에도 불구하고 비영업용 승용차 관련 매입 및 사업무관 비용 등을 부당공제하거나, 오피스텔 매입으로 환급 후 주거용으로 사용했으나 매출누락한 사례가 다수 반복 적발됐다.

앞으로도 국세청에서는 다양한 도움자료를 최대한 제공하는 한편 홈택스 신고 편의도 지속적으로 개선할 예정이니〇 사업자께서는 ‘성실신고가 최선의 절세’임을 인식하고 제공해 드린 신고도움자료를 반영해 성실하게 신고해 주실 것을 당부드린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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