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준현 의원 “ 세종 국가산단 편입 농지 , 올해부터 공익직불금 다시 받는다”

그간 지급 제외됐던 세종지역 200 여 농가 , 약 2 억원 혜택 기대

강승일

2025-04-02 14:48:29




국회(사진=PEDIEN)



[세종타임즈] 더불어민주당 강준현 국회의원 은 오늘 국회 본회의 에서 본인이 대표발의한 ‘ 농업 · 농촌 공익기능 증진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이 통과됐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공익사업 추진 등으로 인해 실질적으로 농사를 짓고 있음에도 공익직불금 을 받지 못했던 농민들의 불합리한 상황을 개선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공익직불금은 국민에게 건강한 먹거리와 깨끗한 환경을 제공하는 농업의 공익적 기능을 유지하도록 , 농업인에게 매년 일정 금액을 지급하는 제도다.

하지만 지금까지는 공익사업 편입 예정 농지는 법령상 지급 대상에서 제외돼 , 실제로 농사를 짓고 있음에도 수년간 직불금을 받지 못하는 상황이 반복돼 왔다.

대표적인 사례가 바로 세종시다.

세종시는 2023 년 국가산업단지 승인고시가 이뤄지며 많은 농지가 공익사업에 편입됐고 , 이 과정에서 정부는 해당 농지 를 자동으로 ' 전용된 농지 ' 로 간주했다.

문제는 , 실제로는 농민들이 여전히 그 땅에서 농사를 짓고 있고 , 토지 보상도 아직 받지 않았는데도 , 법상 ‘ 전용된 농지 ’ 로 분류되면서 직불금 지급 대상에서 빠졌다는 점이다.

이로 인해 약 200 여 농가가 2023 년부터 직불금 지급 대상에서 제외됐고 , 2025 년 상반기까지는 실제 보상이 이루어지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소득보전을 받지 못하는 이중고를 겪고 있었다.

그러나 이번 법안 통과로 인해 △ 보상을 아직 받지 않았고 , △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이 1 년 이상 농업에 이용할 수 있는 농지로 인정한 경우 기본직불금을 받을 수 있도록 요건이 완화될 예정이다.

이에 따라 세종시 200 여 농가가 약 2 억원 규모의 직불금 혜택을 받을 것으로 추정된다.

직불금 신청은 올해 4 월까지 이뤄지며 , 대상자는 심사를 거쳐 확정되고 연말경에 지급될 예정이다.

강준현 의원은 “ 실제 농사를 짓고 있는데도 법 규정상 직불금이 지급되지 않아 지역 농민들의 우려가 컸다” 며 , “ 이번 법 개정으로 세종시를 비롯한 전국 공익사업 지역 농민들의 생계 안정에 도움이 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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