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세종타임즈] 세종시가 세종 스마트 국가산단 편입 부지 소유자의 재산권 보호를 위해 발굴한 ‘농업농촌공익직불법 개정안’ 이 국회 문턱을 넘었다.
개정안에 따라 산단 외에도 공익사업 부지 등을 소유 중인 모든 주민이 공익직불금을 받을 수 있어 전국적인 제도 개선 효과가 나타날 전망이다.
세종시는 2일 국회 본회의에서 ‘농업·농촌 공익기능 증진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개정안’ 이 통과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농지로 이용가능한 공익사업 부지를 소유하고 있으면서 토지 보상을 받지 않은 주민들에게도 공익직불금을 지급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공익사업 부지에 해당하는 곳은 산단이나 농공단지, 택지개발지구, 주거·상업·공업지역, 하천점용허가 부지 및 토지보상법에 따라 공익사업으로 인정된 곳 등이다.
그간 공익사업 부지 내 주민들은 약 2∼3년 소요되는 토지 보상 전까지 농업을 영위하고 있음에도 행정 절차상 농지전용 협의를 끝마쳐 공익직불금을 받지 못했다.
시는 이같은 주민들의 어려움을 전해듣고 지난해 초 국민권익위원회와 중앙지방정책협의회, 규제혁신추진단 등에 해당 문제점에 대한 개선을 적극 건의했다.
그 결과 국민권익위원회는 지난해 8월 제도 개선에 의견을 표명했고 농림축산식품부도 같은해 10월 이를 수용해 규제 혁신 과제로 선정하면서 법안 개정의 발판을 마련했다.
이날 통과된 개정안은 이달 중 시행돼 세종 스마트 국가산단 180여 농가는 올해 안에 약 1억 8,000만원의 공익직불금을 수령할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세종 스마트 국가산단 뿐만아니라 전국 모든 공익사업 부지가 개정안을 적용받아 공익직불금을 수령하지 못한 농가들의 부담도 완화될 예정이다.
최민호 시장은 “주민들의 어려움을 해결하고자 법 개정까지 시도한 시의 노력이 열매를 맺어 그 의미가 남다르다”며 “어려운 시기인 만큼 시민의 편에서 고민하고 공감하며 보다 능동적이고 책임감있는 자세로 적극행정을 펼쳐 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세종 스마트 국가산단 사업은 연서면 일원 약 275만 3,000㎡에 첨단산업 소재·부품 제조업 중심의 산단으로 조성된다.
세종도시교통공사와 한국토지주택공사가 오는 2029년 완공을 목표로 공동 추진하고 있으며 시는 올 하반기부터 보상금 지급 절차를 밟을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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