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산시, 2025년 상반기 사회보장급여 정기 확인 조사 실시

4월부터 3개월 간, 총 3712건 확인

강승일

2025-04-02 08:00:25




아산시청전경(사진=아산시)



[세종타임즈] 아산시가 복지급여 대상자의 수급 자격 및 적정성 관리를 위해 4월부터 3개월간 ‘사회보장급여 정기 확인 조사’를 실시한다.

정기 확인 조사는 상·하반기 연 2회 시행되며 141개 금융기관 및 20개 공공기관으로부터 입수한 공적자료 68종을 바탕으로 수급 여부 등을 재판정하게 된다.

이번 상반기 확인조사 규모는 기초생활보장을 포함한 13개 복지사업 급여 변동·중지 총3,712건이다.

확인조사 과정에서 수급 자격 또는 급여의 변동이 예상되는 경우 유선 또는 서면으로 사전 통지하며 충분한 소명자료 제출 시 적극적으로 반영할 계획이다.

또한 지속적으로 소득·재산 변동이 있을 시 신고의 의무를 안내하고 있음에도 신고하지 않은 부정수급 가구에 대한 보장비용 환수·반환을 진행하며 조사 중 보장이 더 큰 급여에 해당되는 대상자는 급여신청 안내 및 직권 신청을 통해 적정한 급여를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한다.

김은경 여성복지과장은 “복지급여의 기준이 완화되면서 매년 복지대상자와 복지 예산이 증가하는 만큼 부정수급을 사전에 차단하고 복지 재정 누수를 방지하겠다며 실질적 도움이 필요한 대상자에게 더 많은 혜택이 돌아갈 수 있는 세심한 확인 조사로 복지사각지대 해소에도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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